<카라 길고양이 세미나 후기 2> 찰카기 김하연작가의 발제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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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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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카라 길고양이 세미나에서  '현행법으로 길고양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주제로 찰카기 김하연 작가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공공성을 가진 길고양이 급식'과 '중성화 사업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이라는 두 가지 소주제로 발제가 이어졌는데, 현장 케어테이커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길고양이 관련 법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길고양이 정의' 와 동물보호법 3조와 14조,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17년 국회에 설치된 길고양이 쉼터와 급식소는 현재까지도 잘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길고양이 급식소가 더 많은 공공장소에 놓인다면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점차 변화할 것이고 이를 위해 현장의 케어테이커 역할이 중요합니다. 




📜발제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동물보호 조례 내용은 지역마다 상이합니다. 조례 내에 길고양이 급식소에 대한 조항, 동물복지 및 생명 존중 교육에 대한 내용, 또는 도시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에 대한 내용 등이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 한 명 한 명이 모여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동물정책 관련 의견 개진에 앞장서고 조례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해야 합니다.  






김하연 작가님이 소속된 지역 길고양이 단체를 통해 지자체 '주민 참여 예산'으로 길고양이 급식소와 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사례도 공유해주셨습니다. 지자체 '주민 참여 예산'을 통한 사업은 같은 내용으로 한번 참여할 수 있지만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고 길고양이 복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한 케어테이커들의 꾸준한 감시와 감독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길고양이 TNR 정보가 전국적으로 공개됩니다. 전국의 모든 길고양이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기회이지만 국가 예산으로 이뤄지는 TNR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알려면 공개된 자료가 정확하고 보다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즉 포획된 장소의 명확한 주소 기재는 물론 개체 식별이 가능한 고양이 사진, 귀커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