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소 방치 학대 사건 고발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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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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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경산시 소 방치 학대 사건 고발

지난달,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축사에서 소를 방치 학대하고 있으며 소 사체 여러 구가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전달되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죽은 소들이 분변에 묻혀 있는 끔찍한 모습과, 처참한 환경에서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겨우 살아있는 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카라는 즉각 해당 사건의 제보자와 관할 지자체 공무원과 소통하며 사건을 파악하였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며 이웃 주민들의 설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참하게 죽어간 소들은 농장주 개인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농장주는 수년째 축사의 소들에 대한 돌봄을 게을리하고, 수십 마리의 소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였다고 합니다. 축사 내에 건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들은 물과 먹을 것을 제공받지 못해 뼈가 앙상히 드러나 있었고, 축사 내부는 오물과 분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분변에 묻혀 있었던 소 사체들은 카라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미 사라졌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소유주가 소들이 죽었을 경우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소들의 사체를 임의로 처리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방치되고 적절한 먹이와 물을 제공하지 않아 굶어 죽어간 소가 수년간 수십 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카라는 해당 축사 농장주를 동물보호법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이 보호하는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로 소, 돼지 등 가축 또한 포함됩니다. 물과 먹이를 주지 않고 방치 학대하여 굶겨 죽이는 행위는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신고 대상인 소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체를 방치하고 임의로 이동하는 것은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를 간과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현행법 상 동물이 물건에 해당하여 본인 소유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동물을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굶겨 죽이는 것은 심각한 학대 행위입니다. 남은 소들은 해당 농장주의 가족이 관리하며 지자체에서도 모니터링을 이어 가기로 했습니다. 카라는 무고한 생명을 굶겨 죽이는 잔혹한 방식으로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길 바라며, 많은 시민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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