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생매장 살처분 사건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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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0일, 경기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의 돼지 농가에서 ASF가 발생하여 다음 날인 31일 해당 농가에서 돼지 4,183마리가 살처분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제보하는 영상이 경기일보를 통해 보도되었으며, 현장 제보 영상 속에는 살아있는 돼지들이 구덩이에 한데 모여 있으며, 살아있는 돼지를 굴착기로 옮기려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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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포시는 즉각 대응하며 ‘김포시는 가축 살처분 과정에서 가축의 학대 방지를 최우선 방침으로 살처분을 진행했으며, 동영상과 같이 가축을 중장비로 옮기는 과정은 가스로 살처분을 완료한 이후 죽은 가축을 단순 이동시키는 작업’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더 나아가, 해당 ‘기사 속 현장은 김포시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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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는 돼지 살처분 영상 원본을 추가 공개하며,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개하는 가축전염병(ASF) 발생현황 정보공개를 증거로 해당 영상의 현장이 김포시라는 것을 증명하였으며, 한방통신사(KBSN)이 추가로 해당 생매장 살처분 의혹을 보도하며 당시 살처분 현장에 동원되었던 외국인 인부 A씨의 인터뷰 역시 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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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살처분 명령),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생매장 살처분은 심각한 동물학대임에 김포시 의회와 축산과에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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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포시의회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고, 축산과는 해당 돼지 농가의 살처분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명시되어 있는 살처분 기본원칙에 공무원의 지도 감독 역할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명확한 정황과 증인을 바탕으로 김포시 살처분 현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처분 현장의 책임이 있는 김포시는 시종일관 생매장 살처분 의혹을 부인할 뿐 제대로 된 수사나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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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현장은 방역상의 이유로 현장 관계자 외에는 현장 모니터링이 어렵습니다. 폐쇄적이고 비극적인 현장인 만큼 살처분 현장에서의 방역 수칙과 살처분 이행은 적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동물의 인도적 처리는 법적으로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인간이 져야 하는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김포시 생매장 살처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였으며 이를 진행한 살처분 용역 업체와 김포시 축산과 담당 공무원을 고발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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