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대박이 사건! 여러분이 사는 곳의 동물보호감시원은 어떤가요?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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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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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85

 
대박이는 등록제에 따라 마이크로칩이 삽입된 반려견이었습니다. 
    
당직 담당자가 한번만 확인을 했더라면……
동물보호감시원이 한번만 스캔을 시도 했더라면……
지금쯤 대박이는 아무일 없었다는 듯 포근한 가족의 품에 안겨 있을 지도 모릅니다.
    
대박이는 분명 구청에 인도되었고, 동물보호를 담당하는 동물보호감시원에게 인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당직자가 등록번호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울산 중구에서는 "유기동물을 포획하거나 구조했을 경우 가장 먼저 인식기로 등록번호를 확인하도록 당직 근무 요령을 수정하겠다."라고 약속했다니 앞으로 조속히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동물구조작업 하면서 칩확인 한번도 안했고 앞으로도 저는 칩확인 안합니다. 동물 병원에 갖다주는 일까지만 합니다." "내 몸 다치는 거 싫고 애견에 대한 마음도 없습니다."
    
동물보호감시원의 이런 태도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동물보호감시원은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함께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직책으로, 동물보호와 복지를 위해 최전방에서 활동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인력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건 발생 후 카라에서 해당 공무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나요? 교육을 받지 않았나요?"
"교육받은 적 없어요"
"?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구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에서 시행하는 동물보호감시원 대상의 교육은 연찬회까지 합치면 1년에 3회 정도가 됩니다. 담당 공무원은 교육에 필수적으로 참여하게 되어있으나, 업무를 이유로 참석하지 않거나, 참석을 해도 공무원들이 의무교육시간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각 공무원 별로 업무 내용이 지역적 특색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교육 내용에서 이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고, 담당공무원이 자주 바뀌어 '이제 알만하면 또 다시 처음부터' 가 고질적으로 반복됩니다.
    
교육에 대한 공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도까지 공문을 발송하고, 이후에 시/도에서 하위기관으로 발송하게끔 되고 있는데, /군 단위에 배치되어 있는 동물보호감시원에게 발송이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동물구조작업 하면서 칩확인 한번도 안했고 앞으로도 안합니다." "내 몸 다치는 거 싫고 애견에 대한 마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이 사람 개인의 문제일까요? 다른 데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동물보호감시원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14 2항의 자격에 따라 지정이 되지만 전문성에 있어서는 편차가 큽니다. 울산 대박이 사건의 경우에도 담당자는 2 년째 업무를 수행 중이고 구조와 포획도 직접 나가지만지금까지 관련 분야에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진단하고 판단하기를 계속해 왔고 피투성이 대박이를 보고도 심각하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는 변변한 유기동물 관리 매뉴얼 하나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작성해서 지자체로 보내진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지자체 특성에 맞게 수정한 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유실/유기동물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떤 절차로 구조, 보호가 되어야 하고 일을 진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무 지식이 없는 겁니다. 울산에는 야간응급병원이 없다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울산의 경우에는 응급상황에 연락을 하면 수의사가 나오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을까요?
    
동물보호감시원의 부족한 자질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부족한 지침 때문에, 피로 범벅이 된 대박이는 동물보호법 14조의 보호 조치도, 7조의 적절한 관리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박이 사건'은 반려동물인구 1천만 시대에 지자체의 인력과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지 않는다면, 모든 고통을 동물과 반려인이 고스란히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준비되지 않은 지자체와 정부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첫째, 여러분 모두, "내가 사는 지역에는 동물보호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지?" "동물보호감시원은 어떤 사람인지?"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며 모니터링을 해 주세요.
    
- 유실/유기동물 발생 후 구청의 대응 절차는?
- 유실/유기동물을 누가 어떻게 구조하고 관리, 보호하는지?
- 동물 구조와 보호에 대한 적절한 규정과 지침이 있으며 잘 지켜지고 있는지?
    
둘째, 해당 구청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구청에 개선을 요청하는 동시에 카라에도 알려주세요. 저희도 여러분의 제보를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 자치구에 구체적인 개선요청을 해나가겠습니다.
    
셋째, 동물보호명예감시원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은 각자 지역에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되어 주세요. 우리들이 참여하고 우리들이 변화시켜나감으로써 제2, 3의 대박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댓글 9

최혜경 2013-11-27 09:29

방송봤읍니다. 믹스견이라서 주인이 없을것같다구요? 너무나 당당한 공무원에 태도에 더 화가 나네요. 그따위 개 죽은게 뭐 그렇게 큰 일이 라는..


KARA 2013-11-22 11:14

공민지님, 제보 감사합니다. 카라 사무실(02-3482-0999)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공민지 2013-11-21 18:13

신고합니다. 금천 경찰서 근처 러브펫 동물병원 02-837-8875 11월 10일에 저희 집(신림4동) 앞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 밑에 있던 고양이가 치었습니다. 다리랑 꼬리랑 다친 것 같았습니다. 운전자는 도망가 버리고 제가 그 장면을 목격해서 아이를 한쪽에 옮기고 120에 전화를 했습니다. 관악 구청으로 돌려준다고 하더군요. 기다리니 관악 구청에 연결되어 있는 동물병원에서 전화가 와서는 고양이가 다쳤다고 하자 죽을 것 같은데 데려가면 뭐하냐는


장은주 2013-11-21 10:12

우리가 조금만 더 빨리 알고 차라리 대박이를 먼저 알았더라면.. 대박이의 12시간.. 우리는 평범했을지 모를 12시간..그냥 지나쳐버린 12시간.. 대박아 미안해.. 대박이 위해서 그리고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 동물따위 개따위 라며 무시하고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지도록 .. 노력할겁니다! -_-+


최미연 2013-11-20 10:23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대박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텐데요 ㅠㅠ


김나라 2013-11-20 10:10

대박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작은 동참을 해야겠네요!!! 오늘 당장 우리 구청 동물보호감시원에게 전화해봐야겠어요!!ㅜㅜ 대박아 편히 쉬렴~~ㅠㅠ


김효지 2013-11-19 22:39

정말 어이없는 일이고 속상하네요..그 담당자의 태도가 황당하네요. 법을 따랐는데 그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다니..


전주미 2013-11-19 18:48

아후...넘 속상하고 화가 나는 일이네요.. 저도 며칠전 살고 있는 구 담당자와 통화를 했었는데...오히려 담당자분이 제게 하소연(?))을 해서 ㅠㅠ 귀여웠던 대박이 ㅠㅠ.. 우리가 할일이 정말 많군요...


김미나 2013-11-19 17:00

제가 사는곳은 부산, 직장은 울산입니다. 제가 할수있는 일이 있다면 돕고 싶습니다. 010 4014 3865. 연락주세요. 모든 생명이 평등한 그날까지 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