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길고양이 총살, 유기견도살, 고라니 분살 살해 남자를 고발했습니다.
3. 고발취지
고발인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이하 카라)는 피고발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건 고발을 제기하오니, <동물보호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 따라 동물의 생명 존중 및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환경을 만드는 기반이
확립되도록, 엄중 수사하여 의법 처리함을 통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2013년 여름 ----------에서 피고발인이 자신의 집 뒷마당에서 개를 잔혹하게 도살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 익명의 제보자가 10월 21일 카라에 이 사실을 제보한 이후, 카라는 피고발인의 집 주변과 피고발인이 일을 한다고 알려진 골프장 ---------- 주변을 탐문하며 증거영상과 사진을 확보하였습니다. 증거영상과 사진 등을 통해 드러난 피고발인의 범죄 행위를 다음과 같이 고발합니다.
1) 유실·유기동물의 불법 포획과 도축 :
동물보호법 위반 피고발인은 [증거물 1] 및 [증거물 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동종의 다른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이는 [증거서류 1]의 포획틀을
이용하여 포획된 유실·유기동물이며, [증거물 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유실·유기동물을 알선·구매한 행위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
한, [증거물 4]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포획틀을 이용하여 길고양이 TNR(포획 - 중성화 수술 - 제자리 방사) 정책을
실시하는 ----- 내에서 길고양이를 불법 포획하였으며, [증거물 5]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길고양이에게 총포를 발포해 도살하는 무법적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따
라서, 피고발인은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따른,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제1항 제1호),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제1항
제2호),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제1항 제4호), 유실·유기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제3항 제1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제3항 제2호) 등을 범한 죄가 명명백백합니다.
2) 총포를 이용한 길고양이 불법 도살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고발인은 피고발인이 자신의 총포에 대한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구청을 통하여 확인한 바 있습니다. [증거물
5]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발인은 불법 포획한 동물을 총포를 이용하여 불법 도살하였으므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17조(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휴대·운반·사용 및 개조 등의 제한)에 따른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지니거나 운반"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제46조(총포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총포의 허가가 즉각 취소
조치되어야 할것입니다.
3) 고라니를 산채로 불태운 불법 도살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발인은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극악무도한 살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발인은 [증거물 6]과 [증거서류 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불법 포획된 것이 분명한 야생 고라니의 다리를 결박한 채 창고와 뜬장에 감금하여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방치하여
두었으며, [증거물 7]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고라니를 산 채로 불태워 고통에 몸부림치며 죽게 만드는 극도로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저질렀습니다.
따
라서, 피고발인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야생동물의 포획 금지 등)에 따른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제1항), 제8조(야생동물의 학대금지)에 따른 독극물 사용 등 잔인한 방법이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제1호),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제2호)를 범한 죄가 명백하므로 피고발인을
즉각 검거하여 수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피
고발자가 개를 불태운 이후에 해체하여 판매하였듯이, 총으로 쏴죽인 고양이나산채로 불태운 고라니를 해체하여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해, 피고발자는 산채로 불태운 고라니를 삶고 있었던 것이 [증거물 8]을 통해 추정됩니다. 또한 [---파출소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1월 2일 13시 30분 ---파출소에서 카라의 신고를 받고 피고발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피고발자가
솥에서 삶고 있던 것이 차에 치인 고양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 제1항에 따른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처럼, [증거서류 1], [증거서류 2], [증거물 4]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발인은 동법 제10조(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하고 있으며, 제19조(야생동물의 포획 금지 등) 제2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사용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안에도 포획틀이 설치되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는 바, ---------- 내에도 피고인이 야생동물 포획 도구를 무단으로 설치하였는지, 또는 사측의 묵인 내지 허용 하에 설치하였는지, 아니면 사측의 주도하에 포수들 을 고용하여 불법 포획을 행하고 있는지 등, ---------- 내 야생동물 포획도구 설치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발인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행위,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유실·유기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보호조치의 대상이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등을 통하여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였고, 길고양이를 불법 포획하여 총포로 살해하는 등
허가받지 않은 용도로 총포를 사용하였으므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어겼으며, 야생동물의
불법포획과 감금, 산채로 불태운 살해 등을 통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발인 ----------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한 사람의 잔인하고 폭력적인 인성과 오만무도함이 이 땅의 법을 무시하며 수년간 범법 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국가의 법과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는
이 모든 것을 비웃으며 무고한 생명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동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며, 한 때는 반려동물이었다가
집을 잃었거나 주인에게 버림을 받은 동물들에게도 생명의 존엄성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결코 잔인무도하게 죽임을 당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과 생명 존중을 엄중히 선언하는 국법을 어기는 사람의 죄는 반드시 댓가를 치른다는 점을 본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단호히 선언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요.
여러분들의 민원이 그 지옥같은 곳에 남은 동물을 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용인시와 처인구에서 남은 동물들을 구조하면, 이후 이들이 살 수 있는 곳을 카라에서 찾겠습니다!
산 채 불에 타 죽어야 했던 고라니의 고통과
영문도 모르고 덫에 갇혀 죽어가고 올가미로 목이 졸려 장기간 고통 받으며 죽어갔을 동물들을 위해
조금만 시간을 내셔서 간절히 호소하는 민원을 꼭 올려주세요!!
용인동부경찰서 일반민원 / 고소.고발 접수 / 031-260-0324
※이 글을 최대한 많은 곳에 알려 공유해 주시고, 사법당국과 지자체에 이 남자의 구속과 총기 압수, 그리고 남아 있는 동물들의 구조와 보호 요청을 해 주세요!!
꼬냥이 2014-02-09 23:25
이런사람은 나중에사람도죽여요 .. 피도눈물도없고 죄받아 죽어야되요 사람만생명이잇는게아니라동물들도 똑같이잇어요 사람목숨만중요한게아니란말입니다
생명존중 2014-01-13 14:14
제 2의 송파구 연쇄 살해범과 비슷한 수준이네요. 그 당시 최고 500만원 벌금이 송파구 연쇄 살해범에게 부과된 만큼 위 사람은 1년징역과 벌금도 가야 합니다.
박수진 2014-01-07 13:58
아.진짜.넘미안하고.눈물이나네요.어떻케인간이그런짓을하는지. 생명꺼져간아이들에게 넘죄스럽고.미안하고그러네요. 제발,아이들을무참히 죽인 살인자에게.처벌보단.사형을선고를원합니다. 또.처벌만받고.나오고 또.그런짓을뻔히하기때문에 간단한처벌은절대로반대반대합니다. 제발.그악마같은인간 꼭잡아서 남은두아이목숨 꼭살려주세용 제발또제발.ㅜㅜ 학대받는아이들을생각하면. 얼마나두렵고.무섭고. 사람도마찬가진데 동물들은말도못하
안진경 2014-01-07 11:30
저는 사실....제목만 보고 써놓으신 글은 제대로 읽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학대로 고통받는 내용을 읽을수도 없습니다. 너무 불쌍하고 미안해서입니다. 이유없이 고통받고 있는...지금이순간에도 고통받고 있을 아이들에게 같은 인간으로써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인간과 같이 숨을 쉬는 동물들은, 최소한....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것만 생각해준다면 ...이런 일을 저지를수는 없을텐데 말이죠... 학대하는 인간들에게 똑같은 학대를
박은경 2014-01-06 23:55
저런 인간을 처벌안한다면 이정부는 정말 잘못된겁니다 악마같은 인간에게 꼭 강력하고 무서운 형벌이 내려저야 마땅하지요 자신보다 약한 동물에게 어째서 저런행동을 아무렇지 않게하는지 악마의 성장과정이 의심스럽군요 무지막지한 욕을 마구해주고 싶네요 일부 선진국과 같은 강력한 처벌이 저 악마에게 주어지길 빕니다.
이재경 2014-01-06 23:32
말못하는 동물이지만..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두려움에 떨다가 고통속에 죽어갔을 생각하면 심장이 떨립니다 어느누구도 다시는 동물을 상대로 잔인한 행위를하지 못하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본보기를 보여주세요 지켜 보겠습니다
주미 2014-01-06 15:33
이런사람들땜에 한국이 선진국행렬에 못드는거에요.. 아프리카원주민도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런걸 모른척하면 정부는 왜있는건가요..죽은 고라니처럼 똑같이 죽여버리고싶네요.. 불쌍해서 잠이 안옵니다
이은령 2014-01-06 14:13
정말 저런사람들...이땅에서 사라질수있게 엄격한 처벌 받을수있어야합니다! ㅜ 불쌍한 동물들..
조영희 2014-01-06 13:13
저런 사람은 무기징역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정주희 2014-01-06 11:38
엄벌요청하며 아가들이받은고통 배로돌로주세요
정재리 2014-01-06 10:51
엄벌을 요청합니다
정미란 2014-01-06 09:37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합니다. 어디선가 또 잔인하게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아이들이 이런것을 보고 모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심민경 2014-01-06 00:36
라디오뉴스듣고깜짝놀랐습니다 강아지키우는입장으로서이번일은가만히보고있을수없네요 꼭강력한처벌좀내려주세요 고통받으며죽어간동물들이무슨죄인가요
하미용 2014-01-05 22:56
제발 좀 제대로된 처벌을 해주시길바랍니다..우리나라는 동물학대에 넘 관대한것 같아요
가을 2014-01-05 21:46
진짜 화가나서 말이 안나오네요...빨랑 잡아서 저 아가들이 당한만큼 똑같이 더 많은 고통을 받았으면 좋겟네요. 동물들이 말 못한다고 무시하나...똑같이 말못하게 입을 작살내버리고 똑같은고통을 격어봐야 니놈이 뭘잘못했는지 알것같습니다. 꼭 엄청난 처벌을 받게 해주세요!
박선경 2014-01-05 15:33
제발 더 이상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법안이 통과되길 바랄뿐입니다....
케이츠 2014-01-05 09:13
우리 카라 회원들 밖에 없습니다. 한 번 열심히 나의 가족을 구하는 마음으로 동참합시다
김유미 2014-01-05 08:05
민원이 너무 적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개를 살릴 길은 우리들의 목소리밖에 없는것같은데 카라 조회수에 비해 민원은 너무 약소해요. 여기 댓글다시는 분들, 꼭 민원도 함께 넣어요.
신유미 2014-01-05 06:32
제발 더이상 이런일 없도록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유승희 2014-01-04 23:39
강력한 처벌 꼭 부탁드립니다
이시아 2014-01-04 23:32
제대로 된처벌해주세요 인간만 생명인가요?동물도 같이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가혹한행동을 한 그사람 꼭처벌하고 뉘우쳐야합니다 꼭이요!
이은경 2014-01-04 21:35
저런 사람 감옥에서 썩게해주세요 다시는 이런일이 안생기게 법을 강화해야할텐데 우리나라법은왜이런가요 너무화가나네요
김명희 2014-01-04 21:35
저건 인간이 아니죠,사람에게도 저런짓을 하고도 남을 인간입니다.강력한 처벌이 있어야합니다.
스위프티 2014-01-04 20:58
처벌받아야합니다 진짜 저 사람이라고 할수도없는 새끼 아오 진짜 똑같이 불에 태워주고싶네요 고라니한테 너무 미안하다 저는 차마 동영상은 못보고요 사진만봐도 가슴이너무아프네요 정말화도나고요
정미순 2014-01-04 20:29
용인민원은 넣었습니다. 경찰서에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동영상제보를 하려구요, 동영상 다운가능하게 파일로 올려 주실 순 없나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
정연진 2014-01-04 20:28
너무나 비인간적인 행동에 차마 말도 안나오고 눈을 뜨고 볼수가 없는 광경입니다 동영상을 차마 보지는 못했어도 사진만 봐도 가슴이 떨려 못보겠읍니다 저곳에서 살고있는 동물들 자기가 저렇게 당할걸 알고 하루하루 어찌 지내는지 마음이 너무 아파 숨 이 잘 안쉬어집니다 저 사람 뉴스에서 하는 말소리 들었읍니다 아무 감정의 동요도 없읍니다 살아있는 생명에 대해 불감증이 걸린 사람입니다 하루속히 처벌해주기를 바랍니다
박소영 2014-01-04 18:27
어떻게 처벌받는지 끝까지 지켜볼것이며 저지른 행위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면 동물 보호법이 강화 될때까지 작은힘이라도 보태겠습니다 저인간은 이미 잔인한 살생을하며 쾌락을 느끼는 단계까지 간듯함
황금가지 2014-01-04 17:24
본보기를 삼아야 합니다 법으로 안되면 보범시민이 직접 나서야죠..저색히 어디삽니까?
이수인 2014-01-04 15:02
처벌..꼭부탁드립니다...무자비하게...동물을 포획하고 죽이고...저인간은저런권한이없습니다..간곡히부탁드립니다..처벌을..
성운정 2014-01-04 14:21
사람도..아니고 저 움직이는 덩어리늘..어찌 벌줘야합니까? 이성과지성을 갖았다는 인간이라는 동물이 세세상에 얼마나 큰죄를짓고 살아가는지..처벌수위와 처벌체계가 절실합니다.
김선미 2014-01-04 14:10
저 잔인하고 극악모도한 살인자를 꼭 처벌해주세요~!!!!
위선영 2014-01-04 13:41
방송에 내보내야합니다.이런걸 자주내보내고 사람들이 봐서 더이상 이런일이 없게해야합니다..정말..
곽 경빈 2014-01-04 12:59
반드시 처벌되어야합니다~저런사람이 잔인성으로인해 사람한테도 피해를줍니다
박상미 2014-01-04 10:55
혹독한 처벌부탁드립다!!
김서란 2014-01-04 07:38
마음의 병을 가진 자가 자기보다 약한 동물들에게 그 분풀이를 했네요 악마같은! 글을 읽고 너무 놀랐어요. 꼭 댓가를 치르게되길 바랍니다.
이정안 2014-01-04 01:19
동물도 사람과 똑같은 고통과 감정을 교감할수있는 상대입니다. 더이상 말못하는 동물들이 처참한 죽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진 2014-01-04 00:48
얼른 힘없고 불쌍한 우리 동물들을 구해 낼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오누리 2014-01-04 00:25
말못하고 힘없는 약한 생명에게 한 짓... 하늘이 보고 있는데...저 악인이 온전할지 두렵습니다...
전하영 2014-01-03 22:09
..살아 있는 고라니가 죽어가는것을.. 그대로 찍으셧군요.. .... 어린마음이지만.. 그냥..저 죽어 가는 동물들을 조금만더 빨리 구하러 가면 어땟을까 싶어서.. 그냥 든 생각이네요..ㅎㅎ.. 이번일을 기회로 더 피해받는 동물이 없어기를 바랍니다..
양주하 2014-01-03 21:58
아... 말이 안 나오네요...
김경령 2014-01-03 21:57
KBS 제보하기를 통해 이 남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한 요약과 남은 동물에 대한 시급한 구조를 요청하는 제보를 올렸구요. 일부 내용 캡춰해서 첨부하였구요. 기자님이 상세하게 내용 확인할 수 있도록 카라 홈페이지 공지사항 링크 걸었습니다.
양은경 2014-01-03 19:28
차마 라는 이유 심신미약 이라는 정황을 핑계로 눈을 감아버리기엔 너무 가엾습니다. 엽기범행이고 사람보다 더 약하고 항거불능한 생명을 상대로 벌어진 일이라 현실적l적인 강경수사가 이루어지기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