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길고양이 총살, 유기견도살, 고라니 분살 살해 남자를 고발했습니다.
3. 고발취지
고발인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이하 카라)는 피고발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건 고발을 제기하오니, <동물보호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 따라 동물의 생명 존중 및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환경을 만드는 기반이 확립되도록, 엄중 수사하여 의법 처리함을 통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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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실·유기동물의 불법 포획과 도축 :
동물보호법 위반 피고발인은 [증거물 1] 및 [증거물 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동종의 다른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이는 [증거서류 1]의 포획틀을 이용하여 포획된 유실·유기동물이며, [증거물 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유실·유기동물을 알선·구매한 행위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 한, [증거물 4]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포획틀을 이용하여 길고양이 TNR(포획 - 중성화 수술 - 제자리 방사) 정책을 실시하는 ----- 내에서 길고양이를 불법 포획하였으며, [증거물 5]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길고양이에게 총포를 발포해 도살하는 무법적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따 라서, 피고발인은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따른,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제1항 제1호),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제1항 제2호),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제1항 제4호), 유실·유기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제3항 제1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제3항 제2호) 등을 범한 죄가 명명백백합니다.
2) 총포를 이용한 길고양이 불법 도살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고발인은 피고발인이 자신의 총포에 대한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구청을 통하여 확인한 바 있습니다. [증거물 5]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발인은 불법 포획한 동물을 총포를 이용하여 불법 도살하였으므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17조(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휴대·운반·사용 및 개조 등의 제한)에 따른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지니거나 운반"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제46조(총포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총포의 허가가 즉각 취소 조치되어야 할것입니다.
3) 고라니를 산채로 불태운 불법 도살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발인은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극악무도한 살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발인은 [증거물 6]과 [증거서류 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불법 포획된 것이 분명한 야생 고라니의 다리를 결박한 채 창고와 뜬장에 감금하여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방치하여 두었으며, [증거물 7]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고라니를 산 채로 불태워 고통에 몸부림치며 죽게 만드는 극도로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저질렀습니다.
따 라서, 피고발인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야생동물의 포획 금지 등)에 따른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제1항), 제8조(야생동물의 학대금지)에 따른 독극물 사용 등 잔인한 방법이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제1호),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제2호)를 범한 죄가 명백하므로 피고발인을 즉각 검거하여 수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피 고발자가 개를 불태운 이후에 해체하여 판매하였듯이, 총으로 쏴죽인 고양이나산채로 불태운 고라니를 해체하여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해, 피고발자는 산채로 불태운 고라니를 삶고 있었던 것이 [증거물 8]을 통해 추정됩니다. 또한 [---파출소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1월 2일 13시 30분 ---파출소에서 카라의 신고를 받고 피고발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피고발자가 솥에서 삶고 있던 것이 차에 치인 고양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 제1항에 따른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처럼, [증거서류 1], [증거서류 2], [증거물 4]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발인은 동법 제10조(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하고 있으며, 제19조(야생동물의 포획 금지 등) 제2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사용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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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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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도와주십시요.
여러분들의 민원이 그 지옥같은 곳에 남은 동물을 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용인시와 처인구에서 남은 동물들을 구조하면, 이후 이들이 살 수 있는 곳을 카라에서 찾겠습니다!
산 채 불에 타 죽어야 했던 고라니의 고통과
영문도 모르고 덫에 갇혀 죽어가고 올가미로 목이 졸려 장기간 고통 받으며 죽어갔을 동물들을 위해
조금만 시간을 내셔서 간절히 호소하는 민원을 꼭 올려주세요!!
용인동부경찰서 일반민원 / 고소.고발 접수 / 031-260-0324
※이 글을 최대한 많은 곳에 알려 공유해 주시고, 사법당국과 지자체에 이 남자의 구속과 총기 압수, 그리고 남아 있는 동물들의 구조와 보호 요청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