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카라와 시사저널의 조사를 바탕으로, 대형마트 내 펫샵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당시 조사 했던 마트 중 위법사항이 있던 5군데의 마트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공문을 4군데의 지자체에 보냈습니다.
지난 공지보러가기 : 클릭
4군데의 지자체 가운데, 세곳이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3. 구리시 : 경고1. 송파구
송파구 소재의 롯데마트는 영업정지 7일, 이마트는 경고
2. 성남시 : 경고
송파구 소재의 롯데마트는 영업정지 7일, 이마트는 경고
2. 성남시 : 경고
이외, 롯데마트 내에서도 보도되었던 지점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행정처분의 결과 역시 조사를 함께 했던 시사저널에서 보도해 주셨습니다.
기사보기 : 클릭
행정처분의 결과 역시 조사를 함께 했던 시사저널에서 보도해 주셨습니다.
기사보기 : 클릭
대형마트에서의 생명의 거래를 막을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스스로 다짐하고, 지인에게도 알려주세요!
돈을주고 산 생명의 이면엔
죽을때까지 고통 받아야 하는
또 다른 생명들이 존재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스스로 다짐하고, 지인에게도 알려주세요!
돈을주고 산 생명의 이면엔
죽을때까지 고통 받아야 하는
또 다른 생명들이 존재 합니다!
반려동물
사지마세요. 입양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사지마세요. 입양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