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장에서 매입한 개들을 도살판매한 서오릉도살자를 기억하시나요?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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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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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64


경매장에서 매입한 개들을 도살판매한 서오릉도살자를 기억하시나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는 경매장에서 리트리버, 맬러뮤트등 대형견은 물론, 헐값에 경매장에서 매매된 반려견들을 사들여 장기간 도살해 온 서오릉 도살자에 대한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생명권네트워크변호인단의 고발에 대해 고양지검은(검사 박석재)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불복하여 검찰 항고를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검사 위성운)은 원처분검사의 판단이 옳다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다 버려졌는지 아니면 펫샾에서 판매가 안되어 결국 개고기감으로 팔리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이들은 분명 사람과 정을 나누는 반려동물입니다.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처벌되지만 같은 동물임에도 ‘먹기 위해’ 또는 ‘고기로 판매하기 위해’ 반복적 상업적으로 도살을 한 행위는 법으로 처벌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이었지만, 경매장에서 팔리지 않거나 도살자의 손에 들어간 순간, 죽여서 먹어도 된다는 것인가요? 심지어 동료가 보는 앞에서 도살되었음이 분명함에도 이 조차 처벌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너무나도 무성의한 검찰의 판단에 불복하여 카라는 재항고를 하였고 현재 이 사건은 대검찰청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서오릉 도살자를 기억하십니까? 
 
 서오릉 도살자는 2013. 12. 29., 2014. 1. 5., 같은 해 1. 12., 같은 해 1. 19. 등 조사가 이뤄진 매주 일요일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395에 있는 애견경매장 앞마당의 폐견 경매에 출현하여 리트리버, 맬러뮤트 등 대형 반려견을 다량 구입, 차량번호 96마**** 라보 트럭을 통해 케이지에 넣은 채로 운송하여 문화재청 지정 사적 제198호 서오릉과 인접한 자가 주택의 도살장에서 경매받아 사들인 반려견들을 끌고 가 케이지 안에 들어 있는 대형견들을 전기봉을 입에 쑤셔넣어 혼절하게 하거나 잔인하게 도살한 후 개들을 위 건물 지하의 해체장으로 손수레를 통해 던져넣고 지하 해체장 안에서 털을 불태우고 감전(感電)으로 혼절한 생체(生體, 살아있는 동물) 내지 죽은 사체를 토막내어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위반했습니다.


 
원처분 검사 및 항고심의 판단 내용
 
 이렇게 동종의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전기봉을 이용한 잔인한 도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매입해온 개들을 차에 실어두고 한 마리씩 내려 마당에서 3~4미터 안쪽에 있는 차단막이 설치된 컨테이너 뒤쪽으로 끌고 갔고, 그곳에서 개의 몸을 전기충격기로 충격하여 사망케 한 후 지하로 가져가 해체하였을 뿐이고, 개의 입에 전기충격기를 쑤셔 넣거나 공개된 장소 혹은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개를 도살하지 않았다”으며 “전기충격기가 설치된 곳이 컨테이너 뒤편의 밀폐된 곳으로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는 장면이 확인되는 현장 사진의 기재가 피의자의 주장과 일치하고, 고발인의 진술, 고발장, 사진 및 동영상(해체된 개의 사체 및 전기충격기 사진 등)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케이지에 갇혀 제대로 앉지도 서지도 못한 상태에서 서로의 죽음을 목격했을 개들
 
 그러나 카라는 피의자가 개들을 도살한 장소는 어떠한 칸막이도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동물이 죽는 모습을 다른 동물이 보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원처분검사의 불기소 이유는 경험과 논리에 비추어 도저히 그 판단의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가 개를 도살한 장소는 아래 도면과 같은 모습입니다.
 
 도살장은 한 개의 칸으로 되어 있고, 여러 마리의 개들이 있는 케이지 바로 옆에 도살기구가 있으며 케이지와 도살기구 사이에 어떠한 차단막도 없습니다. 
 
 따라서 위 장소에서의 도살은 당연히 “같은 종류의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고, 당시 현장에 있던 동물보호감시관 역시 이를 목격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범죄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위 현장인 도살장에 대한 사진만으로도 충분하나, 혹 그것이 불충분하다면 공적지위에 있는 자로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물보호감시원에 대한 참고인조사 역시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원처분 검사는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고 단지 피의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결국, 원처분 검사는 피의자가 범죄행위를 한 도살장 조차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피의자의 진술에만 기대어 만연히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판단을 내렸으므로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수사미진으로 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기충격기를 이용한 도살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임이 명백
 
 원처분 검사는 불기소 이유에서 “개의 입에 전기봉을 쑤셔 넣어 잔인하게 도살하고 완전히 혼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막을 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추측성 진술”이라 하고 있습니다. 
 
 (1)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전기봉을 이용하여 동물을 죽이는 것이 위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방식과 고통의 정도 등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 그러나 원처분 검사는 위와 같은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고발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추측성 진술”이라고 단정지어 버린 후,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기봉을 사용한 도살은 동물보호법이 동물학대로서 금지하고 있는 잔인한 방법에 의한 도살임이 분명합니다. 개의 안락사를 위한 방법은 오직 약물주사에 의한 방법 이외엔 없습니다. 개를 전기봉으로 도살할 때 개를 물 뿌린 바닥에 강제로 쓰러뜨린 후 입등 수분이 있어 전기가 잘 통하는 부위에 전기봉을 쑤셔넣어 죽이곤 하며 이는 재래 개시장 도살에서 종종 목격되는 일입니다. 이때 개들이 잘 죽지 않아 재차 전기충격을 가하는 참담한 모습이 목격되기도 합니다. 
 
 또한, 도살되는 순간에도 쇠로 된 전기봉을 물어 개들의 이빨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아래 사진(당시 현장에서 직접 촬영하였습니다)을 보더라도, 수초 내지 수십초 동안 살아있는 생명이 전기봉에 매달려 느끼는 처참한 고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개를 도살한 행위는 그 자체로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행위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잔인한 방법,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이외에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수많은 개를 죽인 이유는 “먹기 위한” 또는 “먹는 사람에게 팔기 위한”이유입니다. 개를 먹기 위함이라거나, 돈을 벌기 위함이라는 목적이 절대로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라고 볼 수 없음은 누가 보아도 명백합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가축의 도살에 관하여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은 식용으로 도살할 수 있는 “가축”에서 “개”를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현행법상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합법적으로 도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식용을 목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그것이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정당화 되지 않는 이상 동물보호법에 위반하는 동물학대인 것입니다. 
 
더욱이 전기도살이 허용된 동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축산물로 인정된 동물과 전염병에 걸린 동물만입니다. 개는 축산물이 아니므로 약물에 의한 안락사만이 유일한 안락사 방법입니다.
 
개를 죽이는 방법이 어떠했는지를 떠나 “개를 죽였음”이 피의자의 진술에 의하여서도 인정되고, 법이 정하는 동물을 죽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 이상 개를 오로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죽인 피의자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원처분 검사는 동물보호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잘못 해석한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명백히 잘못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고 안내견으로 평생 사역하는 리트리버,
혹한의 설원에서 썰매를 끌며 인간과 생사고락을 함께 해 온 맬러뮤트
이들이 비참하게 도살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우리나라 검찰의 판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검찰청조차 또다시 무혐의 판단을 내린다면,
이 가여운 동물들의 비참한 죽음은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요? 
 
동물을 사랑하고 개식용에 반대하는 여러분
서오릉 도살자는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불쌍하게 죽은 이 동물들이 더 이상 억울하지 않도록 탄원에 연명하여 주세요.
여러분의 탄원은 카라에서 정성껏 모아 대검찰청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1

KARA 2015-04-14 13:41

2015년 4월 14일 현재 1,350 여분께서 재기수사 요청에 연명하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더 많은 서명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