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물림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펫티켓 강화와 소위 ‘맹견’에 대한 규제 강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카라는 펫티켓과 ‘맹견’ 관리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선진적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후 보호자 처벌 상향과 소위 ‘맹견’을 확대 지정하는 정도의 미봉책으로는 견주와 비견주간 불화와 갈등의 골만 깊어질 뿐 실효적 결과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현 정책 방향은 분노한 일부 시민이 조성한 여론에 밀려 합리성을 잃은 채 말 못하는 ‘동물’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어 구속하고 심판하고 처벌하자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경기도의 15Kg 중형견 입마개 의무화와 같은 해프닝이 그 예입니다.
그런데 소위 반려동물 선진국의 소위 ‘맹견’ 보호 관리 방안을 보면, 어느 나라도 일방적으로 동물인 개와 견주에게만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맹견’으로 지정된 개들은 허가제로 소유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나아가 아예 수입과 번식을 금지하고 있었고, 설사 개가 물림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도 그 개의 행동 평가와 법원 심리를 통한 ‘변호’ 절차가 보장되어 있는 등입니다. 또한 물림 사고를 일으킨 ‘견주’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되어 있고, 부적절한 사육의 피해자일 수 있는 사고견의 소유권을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개물림 사고에 있어 법적인 책임은 주인이 개가 사람을 무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견주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으며, 목줄을 안하는 등 법규를 위반했고, 부주의 또는 의도적 사고일 경우입니다.
개의 입장에서도 억울함이 없도록 합리적 의심의 이득을 줍니다. 뉴욕의 사고 발생시 법원은 5일 안에 심리를 열어야 하며, 민원인(고소인)은 개가 위험하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피해자가 과거 이 개(또는 이 개의 새끼)를 괴롭히거나 공격하거나 신체적 위협을 가한 전력이 있을 경우 문제의 개는 ‘위험한 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가 주인이나 거주 공간, 새끼를 지키려다 사람을 공격하게 된 경우도 정상이 참작됩니다.
이렇듯 반려동물 선진국들은 말단에서 표출된 개의 문제 행동보다 그런 문제를 유발한 견주의 자격과 개의 보호 관리 수준을 제도와 법적 차원에서 관리, 제어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최상의 반려동물 복지국가이며 헌법에도 동물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는 스위스의 경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반려견을 처음으로 키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무 교육제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반려견 복지 실행 지침(Code of Practice the Welfare of Dogs)에서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2006)9 조 준수를 위한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는 개의 복지를 위한 적절한 사육 환경과 정상 행동, 어린 시절의 행동 훈련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가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행동 훈련은 가혹하거나 고통을 줄 수 있거나 두려움을 주는 방식이 아닌 긍정강화 방법을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스코틀랜드에서는 개가 지루하거나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하고 스트레스 징후를 파악 대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가려면, 말 못하는 동물을 일방적으로 구속하기 보다는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다하면서 견주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와 교육을 제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견주에게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100만 마리의 소위 ‘맹견’인 도사 와 그 혼종 개들을 잔인하게 키워 잡아 먹고 있고 아무런 자격 검증 없는 이들이 개농장을 운영, 유통 도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수렵견으로서의 특성을 가진 국견 진돗개를 거의 관리 부재 상황으로 방치하여 들개화하거나 도살하여 식용하거나 비참한 사육 환경에서 키워 사나운 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카라에서는 ‘맹견’이른 용어 자체를 폐기하고 ‘관리 대상견’으로 재 지정하며 이 기회에 그동안 극히 방만한 관리로 지탄 받아온 소위 국견들에 대한 보호 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등 국가화 사회적 반려동물 보호 및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아래와 같이 적극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