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위험관리 책무는 회피한 정부, 문제는 체고 40cm이상 개들이 아니다!
체고 40cm 기준철회와 진정한 위험관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지금
동참해 주세요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은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이는 개를 위험도에 따라 맹견/관리대상견/일반견으로 분류하고 차별화된 관리의무를 부과하며, 소위 ‘맹견’의 품종을 확대하는 한편 체고 40cm 이상의 모든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보고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맹견의 품종 확대는 물론이거니와 '유사견종'까지 모두 '맹견'의 범주에 넣어 허스키 세펴트 등 지정된 맹견과 외형이 유사한 거의 모든 대형견을 모두 '맹견'화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기존에는 소위 ‘맹견’들에 대해서만 입마개 착용 의무가 있었는데, 입마개 대상을 일반 반려견에까지 무차별 확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렇듯 부실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이 동물보호단체와 전문가들간 합의를 통해 이뤄낸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합의’란 아마도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반려견 안전관리 TF는 지난해 10월 말 어떤 사람이 한 연예인의 개에게 물린 뒤 며칠 지나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도그 포비아’가 확산되자 정부가 소집한 단위입니다. 여기에는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 각 동물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카라 또한 이 TF에 참석,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개물림 사고 예방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10월 말부터 12월까지 6차례 걸친 회의에 모두 참석하여 합리적인 의견 개진에 온 힘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카라의 뜻을 관철시키기 어려웠습니다.
대다수 개물림 사고의 1차적 원인은 ‘개 자체의 문제가 아닌’ 목줄 미착용이나 문단속 미비 등 보호자의 기초적인 관리부실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미 외출시 모든 개는 예외없이 목줄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대다수 개의 입에 입마개를 씌우자는 정부는 정작 공격성을 발현하도록 훈련 받는 사냥개, 경비견 등 특수목적견, 짧은 목줄에 묶여 공격성이 유발되는 개들의 관리기준 정비와 실행에는 미온적이기만 합니다. 또한 소위 ‘맹견’이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상에 몇몇 품종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정작 그 ‘맹견’의 한 종류인 도사견을 무한번식 시키고 있는 이른바 ‘식용’ 개농장의 경우 정부는 관리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라는 물림 사고 예방의 핵심은 보호자 관리책임에 있지 견종(외모)이나 크기로 공격성을 분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에 카라는 산책줄 사용 등 반려견 관리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펫티켓 준수가 기본이며 정부는 펫티켓의 정착을 돕고 개를 위한 기본교육과 사회화 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첫째라고 했습니다.
가정 반려견 뿐만 아니라 모든 개를 대상으로 등록관리를 강화할 것, 그리고 일반 가정의 대다수 반려견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책임을 독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수정∙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카라는 ‘맹견’이라는 용어 대신 ‘관리대상견’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TF회의에서 제안했습니다. ‘맹견’이라는 용어는 개의 공격성을 후천적 학습이 아닌 선척적 습득이라는 편견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는데 개의 공격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냥개나 ‘들개’화되어 박해받고 사살까지 되곤 하는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백구, 황구와 특수목적견 등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 및 해당 동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라도 관리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던 만큼 이러한 개들을 관리대상견의 범주에 넣어 국가가 주도하여 보호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라의 펫티켓 강화와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안 관련 글 보러가기: https://www.ekara.org/activity/mate/read/9327 ).
그러나 정부는 엉뚱하게도 ‘맹견’ 용어에 대한 문제제기로서 카라가 제안한 ‘관리대상견’이란 용어를, 체고 40cm 이상의 모든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채우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작 안전관리가 필요한 개들의 보호 관리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행하기보다는 일반적 중형견 크기 이상의 모든 개들과 그 보호자들에게 의무를 먼저 부과하는 관료적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리 위협적인 존재로 단정짓기엔 하늘이(오른쪽)와 바다(왼쪽) 모두 온순하고 사람과 다른 개들에게 상냥하기만 합니다. 바다의 경우 기갑부(체고를 재기 위한 기준)의 위치 따라 40cm 넘기도, 넘지 않기도 합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체격이 큰 중∙대형견이 물었을 때 사고의 피해가 크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대형견이 ‘더 위험하다’고 결론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대책은 다시 말하면 중∙대형견이
물 경우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들 모두에게’ ‘미리’ 입마개를 채우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체격이 건장한 사람을 보고 때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외모와 크기로 잠재적인 공격사고를 예상하고 제한을 두는 것은 과학적으로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뿐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다시 입마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입마개가 안전관리의 핵심은 아닙니다. 정부는 개가 물지 못하도록 미리 모든 개의 입을 틀어 막음으로써 개의 공격성을 ‘예방했다’고 판단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정 개가 공격성을 가지는 이유에 초점을 맞추고 그 대상을 명확히 한 다음, 개선책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일반 가정의 반려견들만 제재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개농장이나 사냥개 등 관리사각지대에서 정작 안전관리가 필요한 개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1970년대, 미니스커트의 길이와 장발은 퇴폐풍조로 규정되고 엄중 단속되었습니다. 개파라치, 체고 40cm 규정이 시행되면 이런 풍경과 비슷할까요?)
체고 40cm 이상 모든 개들에게 대한 입마개 의무화 조치는 타당한
근거도 없이 행복한 반려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일입니다. 반려견 안전관리 TF에 참가한 그 어떤 동물단체도 체고 40cm 기준에 찬성하지 않았건만
정부는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고 일사천리로 이를 강행, 발표하였습니다.
대책 발표가 있은 지 하루 뒤인 19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는 큰 개에 위협감을 느낀다”며 체고 40cm 기준 철회 요구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체고 40cm 기준철회는 물론 정부에 진정한 위험관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지금 동참해 주세요.
등록대상 동물을 가정 반려견에 한정하여 근본적인 위험관리 책무를 회피하고,
체고 40cm와 같은 엉뚱한 기준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편만 가르며 이를 안전관리 대책이라고 내놓는 정부에 따끔한 일침을 날려주세요!
장숙경 2018-02-04 17:45
개 식용을 허용하는 나라다운 발상이다 어떻게 농림축산부 공무원들이 개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할 수 있는가 농축산부부터 교육하자 농축산부에 입마개를 채우자
김원아 2018-01-30 14:21
어이가 없네요... 개고기, 학대, 유기견. 정말 시급한것들은 하나도 손안대고, 어떤 정치인 새x 가 마치 물만난 고기마냥 ,반려인들 숨통을 조이려고 하나요? 선진국은 물림사고 하나도 없나? 미국 유럽같은 선진국들도 이렇게 까진 안하는거 같은데, 후진국이 뭔 오지랖이죠? 선진국들이 겁나 비웃겠다... 개먹는 야만인 x 들이 선진국보다 더 선진국인척 한다고.. !! 사람이 물리는건 당연히 안되죠.. 하지만, 하는짓거리가 너무 웃기잖아요 !!
이민경 2018-01-29 11:20
저번에 제 글에도 댓글 다셨듯이 목줄2미터에대해서는 찬성하신다는거죠?
조율래 2018-01-28 20:02
카라 의견에 동의도 하고, 서명도 했습니다만, 하나 걱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수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꽤 조심스럽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소형견 반려인과는 달리, 대형견 반려인의 적지 않은 수가 자신의 개를 컨트롤하기는 커녕, 끌려다니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데요. 즉, 교육이 부재하다는 겁니다. 대형견을 힘으로 컨트롤하겠다는 생각부터가 잘못된 것인데, 그걸 교육으로 극복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견주는 드문 것 같습니다. 40cm라는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드는 것은 막아야 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카라의견처럼, 견주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견주가 무지하면 아무리 정의롭고 정교한 법이 있어도, 다 헛일이 됩니다.
이연청 2018-01-28 15:43
무슨 법을 만들려면 생각이란 것을 좀 해라. 그리고 그 생각을 할 때는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펜대와 머리만 굴리지 말고. 40센티라는 기준이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알고 싶네. 공무원들 영혼없이 일하는 건 알겠지만 동물이나 약자를 대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라. 개가 크다고 다 위험하다는 생각은 어디서 나왔지? 그럼 키 작은 사람은 범죄자 없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