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강화 안내] 반려동물을 방치하는 행위도 이제부터는 동물학대로 처벌됩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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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2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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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58

잔인하게 때리고 고의로 굶겨야만 학대인가요? 직접적 학대가 아니어도 반려동물을 방치 학대하여

그로인해 질병이나 상해가 유발되었다면 오늘부터 동물학대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 짧은 목줄에 매여 목이 졸려 상해를 입은 개

- 더럽고 좁은 사육 환경에서 질병이 유발된 채 방치된 여러 마리의 고양이

- 쓰레기장을 방불케하는 더러운 환경에서 집단 피부병이 유발된 개들

 

안타까운 경우를 너무 많이 목격하지만 현재의 동물보호법은 이런 행위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동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저자세로 소유자의 자발적 배려를 간청하거나 계도권고 정도만 가능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법이 개정되어 2018921일부터 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동물학대 행위에 포함되게 되었고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관리가 어려운 수준으로 다수의 동물을 키우는 애니멀 호딩 상태에서 발현되는 동물학대의 유형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속칭 애니멀 호더 처벌법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키우는 마릿수와 무관하게 사육 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해 질병이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라면 동일하게 처벌의 대상이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방치로 인한 학대를 제어할 효과적인 법적 억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물보호법 제 82항 제32에서는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보호자에게 부과되는 구체적인 사육 관리 의무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5항에서 열거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12에 사육 관리 의무를 제정 열거했으며 그 내용은 아래 [별표 12]와 같습니다. 이를 미준수하여 상해나 질병을 유발한 경우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별표 12] 파란 굵은 글씨로 표기된 부분카라가 제시한 의견에 따라 추가적으로 시행규칙에 보호자의 의무로 추가된 부분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4조제5항 관련)


1. 동물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등 사육공간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 사육공간의 위치는 차량, 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할 것

. 사육공간의 바닥은 망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하지 않을 것

. 사육공간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하되,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1)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2.5배 및 2배 이상일 것. 이 경우 하나의 사육공간에서 사육하는 동물이 2마리 이상일 경우에는 마리당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높이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

. 동물을 실외에서 사육하는 경우 사육공간 내에 더위, 추위, , 비 및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

. 목줄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줄의 길이는 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동물의 사육공간을 제한하지 않는 길이로 할 것


 


2. 동물의 위생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 동물에게 질병(골절 등 상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할 것

. 2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사체나 전염병이 발생한 동물은 즉시 다른 동물과 격리할 것

. 목줄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이는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할 것

.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및 휴식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할 것

. 동물의 행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할 것



카라는 금번 시행규칙의 개정이 원칙적으로는 동물보호법 제 7(적정한 사육관리) 및 동물의 5대 자유 위배 시 동물의 마릿수, 행위자 유형과 무관 다만 발생한 행위의 양태에 따라 태만 방치 행위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하며 사육 마릿수와 무관하게 부적절한 사육에 의한 동물의 고통, 공격성의 유발, 시민 정서의 위해 등을 방지하는 실질적 구체적 내용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정부 시행규칙()에 대해 추가 보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파란 글씨 부분이 최종 반영된 부분이며 빨간 글씨 부분은 정신적 고통과 2차 상해 및 질병 유발 우려에 따라 주장했던 내용으로서 531일 재차 수용을 요청했으나 관철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동물을 주변 환경을 탐색할 수 없는 환경에 감금하는 행위는 정상 행동 표출을 잔인하게 억제하는 행위로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자해 등 상해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및 과도한 공격성 유발과 이를 제어하는 과정에서의 추가적 학대를 야기할 수 있으며,

 

개나 고양이를 홀로 묶어두거나 가두어두고 보호 관리 없이 무방비로 장시간 방치하는 행위 또한 동물에게 외로움 등 정신적 고통을 부과함은 물론 외부인에 의한 도난이나 학대 등 예측 못할 다양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하여 상해나 질병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후 적정한 사육관리 의무로 규정할 방안을 찾는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시행규칙()

카라 추가 보완의견

<시행규칙()>

4(학대행위의 금지) 법 제8조제2항제32호에서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의 체장(體長, 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2.5배 이상의 사육공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쉴 곳, 배변, 급이급수 공간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

2. 물과 사료를 주는 용기의 분변, 오물 등을 제거하여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할 것

3. 갈증이나 굶주림을 해소할 수 있고,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급이급수하여야 할 것

4. 질병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동물은 격리하여 치료를 제공 하고, 골절, 기립 불능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 신속하게 수의사의 치료를 제공해야 할 것

 

정부 안에 더하여 아래의 사항을 추가할 것:

 

1. 동물이 사육공간은 차량이나 사람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을 것

2. 동물에게 목줄을 한 경우 동물이 줄에 결박되거나 목이 조이는 등 이로 인한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질병에 이환되지 아니하도록 청결관리를 하여야 하며 털과 발톱을 관리하여 행동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동물을 주변 환경을 탐색할 수 없는 환경에 감금하지 말 것

5. 동물이 한 마리 일 경우 보호자 또는 관리자와의 접촉 없이 48시간 이상 방치하지 말 것

6. 동물의 쉴 곳과 먹이통은 눈과 비 등 외기로부터 보호할 것

 


우리가 바라던 만큼은 아니지만 동물들을 위한 작은 진전이 이뤄졌습니다. 이 법이 위력을 발휘하려면 개선의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지자체 동물보호 전담 인력이 확대되어야 하며, 다른 한편 방치도 동물학대 행위로 최고 형량까지 부과될 수 있음을 널리 홍보하여 개선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들도 처벌되는 사례를 숙지하시고 학대받는 동물이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경찰이나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더 이상 방치로 인한 동물학대가 우리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음을 알려야 합니다.

 

한편 한계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학대자 처벌과 별개로 방치되는 동물들을 구조할 자원과 공간이 태부족합니다. 또한 여전히 동물 소유자인 학대자로부터 동물을 효과적으로 영구히 분리할 방안도 아직까지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애니멀 호딩 학대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응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번 법 개정에도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법 조항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습니다. 카라는 이번에 제정된 법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 활동과 동물학대 행위 단속 지침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과 조력을 이어감으로써 이후로 방치로 인한 질병 상해 유발 행위가 법에 의거 강력히 처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질병이나 상해 유발의 결과 없이도 기본적인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법을 견인해 낼 것입니다


댓글 1

박애경 2018-10-23 16:39

카라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개정된 법률이 널리 홍보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더는 학대속에 죽어가는 생명이 없길 바라며 공장식 축산도 폐지되도록 힘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