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개헌동동 초청강연 – 헌법에 동물보호 명시, 왜 필요한가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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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0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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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동동이란?

헌법에 동물권 명시를 위하여 지난해 10 15일 세계동물권선언의 날을 맞아 결성된 연대체, 개헌을 위한 동물권행동(약칭: 개헌동동)은 대한민국 헌법에 동물보호 명시를 위해 세계동물권선언의 날 기념행사, 헌법에 동물권 명시 서명운동 및 국회의원 촉구 액션,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상 설문조사, 대통령 개헌안 환영 성명, (대통령 개헌안을 지지하는) 동물권 개헌 촉구 국회 기자회견, 헌법제정 70주년 제헌절 논평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동물권행동 카라(KARA)와 함께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바꿈,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핫핑크돌핀스,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 8개 단체가 함께 합니다.

 

개헌동동은 지난 622일 해외에서 헌법전문가를 초청하여 <헌법에 동물보호 명시, 왜 필요한가?> 강연을 카라 생명공감 킁킁도서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초청된 올리비에 르봇(Oliveir Le Bot) 교수님은 프랑스 엑스 마르세이유 대학교에 재직중인 Public Law 전공 교수로 유럽 소재 여러 대학에서 동물법을 강연중이십니다. 올리비에 교수님은 헌법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셨으며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헌법에 동물권명시 움직임과 개헌동동의 활동을 눈여겨보고 있으시기도 합니다.

 

헌법에 동물보호 명시가 왜 필요한가요?”

현실에서는 동물을 존중하기는커녕 다양한 동물학대가 비일비재 합니다. 이러한 동물학대를 법제적으로 제어하고 동물복지의 수준을 높여야 함에 많은 시민분들이 공감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헌법에 동물권 명시가 왜 필요하냐고 궁금해하시기도 합니다. 여기엔 헌법 명시의 실효성을 염려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미 동물보호법이 있는데 굳이 헌법에까지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더러 계십니다. 이번 강연은 그러한 궁금증을 풀어주기에 유익했습니다.

 

[국가 기관의 조직 및 작용에 대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근본법. 한 나라의 법체계 가운데 최고의 단계에 위치하는 법] 이라고 사전에서 헌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 중의 법, 최고의 법에서 동물보호 조항이 실린다면 하위법들도 더 구속력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요?

이미 헌법에 동물보호를 명시한 국가들에서는 헌법이 동물보호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봤습니다.

[개헌동동의 초청으로 방한하신 올리비에 르봇 교수님]

 

올리비에 교수님은 주법이 아니라 국헌을 기준으로, 단순한 동물의 언급이 아니라 동물보호 의미를 살린 경우로 기준을 정했을 때 현재 시점 총 7개 국가의 헌법에 동물보호가 명시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헌법에 동물보호를 명시한 나라들>

-세계 최초 인도. 인도는 동물에게 동점심을 가질 의무를 명시.

-두번째 브라질. 1988년 국헌에 동물학대를 금지하는 조항 추가.

-세번째 스위스. 1992년 개헌을 통해서 살아있는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

-네번째 독일. 2002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환경조항인 20a를 추가, 이 조항이 국가가 동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

-다섯 번째 룩셈부르크. 2007년부터 헌법에 국가가 동물복지와 동물보호를 권장할 것을 명시.

-여섯 번째 오스트리아. 2013년 헌법에 독일과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 공화국이 동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시.

-일곱 번째 이집트. 2014년에 새헌법을 개정. 이때 국가가 동물학대를 방지하는데 충실할 것을 명시.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과 벨기에에서 헌법에 동물보호 명시를 위한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8번째가 될 수 있을까요? ^^


[강연을 경청하는 참석자 분들]

 

헌법에 동물보호를 명시하는 두가지 방법 - 금지조항이냐 목표조항이냐

헌법에 동물보호를 명시하는 형태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금지조항과 목표조항입니다.

브라질 헌법 2251항은 금지조항의 예입니다.

인도, 스위스, 독일,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이집트에서는 목표조항의 형태로 동물보호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지조항은 이를 위반하는 법이나 규정을 폐지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목표조항은 국가의 행동 규범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헌법 조항 그 자체가 이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직접적으로 공권력에 맞서는 의도로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브라질에서는 금지조항으로 명시된 헌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주법들을 폐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개헌안이 그러했듯) 많은 국가들이 목표조항을 선택합니다. 목표조항인 경우에도 4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첫번째 효과는 양심적 거부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이 동물을 용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양심적 거부는 법적으로 항상 인정되지는 않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이 자신이 반대하는 행위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효과는 정부 당국이 법을 집행할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 당국 및 형사 당국 모두에 포함됩니다. 행정 당국의 경우 법에 위반되는 동물학대 사례나 또는 잔인한 행위가 있다면 공권력이 여기에 대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집행 요구를 가능케 합니다.

세번째 효과는 헌법에 동물보호가 명시되어 있을 경우 사법부가 법을 동물보호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즉 여러 해석이 가능한 법의 경우 동물보호가 명시된 헌법은 판사가 헌법을 기준으로 삼아 동물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해석하도록 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생물 중심적인 해석을 권장하게 됩니다.

네번째 효과는 헌법에 동물보호를 명시함으로써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할 권리가 생깁니다.

실제로 보통 기본권이 제한되어야 동물보호가 가능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소유권, 생계를 유지할 권리, 그리고 사업의 자유가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헌법상 동물보호 조항이 있으면 경우에 따라 합법적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제시됩니다.

목표조항의 경우에도 이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동물보호 명시는 중요합니다.

 


<현장 질의응답 부분 소개>

Q. 헌법으로 동물학대가 금지된 건 브라질만 해당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브라질만의 배경이 있는지?

A. 브라질 헌법의 경우 새롭게 개헌된 헌법, 그 개헌 과정이 굉장히 길었음. 수개월이 걸렸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고민과 논의가 이어진 것 같음. 225조항뿐만 아니라 모든 헌법 조항이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표현되어 있음.

 

Q. 산천어 축제, 청도에 있는 소싸움 같은 경우 가장 많이 듣는 것이 뭐 지역경제 예를 들곤 하는데요. 법에 두가지 표현(금지조항, 목표조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브라질의 선례를 참고한다면 목표적인(목표조항) 측면에서 입법과정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는지?

A. 판사가 소송 건 다룰 때 헌법상 권리를 고려해야 함. 한국 헌법에 동물보호가 명시될 경우 동물보호에 관련된 기타 법들이 도입되도록 도울 것. 하지만 그 규범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자동적으로 이러한 동물학대적인 행사를 종식하게 할 수 없음. 개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 그러나 그것 만으로 이런 모든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

 

Q. '동물권' VS '동물보호' 명시,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A. 다른 나라의 헌법 모두 동물보호를 명시한 법이고 동물권은 언급되지 않음. 동물보호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 이유는 소송이나 다른 기타적인 행동을 할 때 주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그 주체가 동물일 경우 개인이나 단체가 그 동물을 대변해서 행동을 해야 함. 추가적으로 동물보호의 표현이 좋은 이유는 생존할 권리의 예를 들자면 동물간의 관계에도 이 법이 적용되느냐 라는 문제가 있음. 동물이 다른 동물을 죽이는 것이 금지되는 것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음.

 

Q.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헌법에 동물권 명시가 실제로 이루어 질 수 있는지? 개정된 나라들 사이에 과정상의 공통점이 있는지?

A. 전세계적으로 동물보호가 명시된 헌법이 있는 국가는 매우 소수. 인도와 브라질을 제외한 모든 헌법은 지난 30년간 개정. 이러한 관심이 점점 늘고 있음. 벨기에와 한국도 그 중 하나. 고대 사담으로 17세기에 먼저 이런 법이 있는 것을 기반으로 스위스는 1992년 헌법개정시 동물보호에 대한 조항 즉 동물학대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된 것임.

그리고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실제로 그래 왔음. 스위스와 독일이 그런 경우인데 독일의 법이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사용. 스위스에서 존엄성이란 표현을 다루고 있는데 그 표현이 최근에 멕시코 자치시의 헌법에서 사용. 이집트의 경우 또 최근에 개헌을 통해서 동물보호의 의무를 인정.

 

Q. 언젠가 동물의 권리가 만약에 헌법에 규정이 된다면 기본권 충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A. 지금까지는 동물보호법이 모두 목표적인 측면으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권리와 목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권리간의 충돌은 없었음. 미래에 법개정으로 동물권이란 것이 사용될 경우 두개의 권리가 충돌할 수 있음. 판사가 이런 충돌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할 때 이 두 권리를 조화롭게 다뤄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 즉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두 법을 두 권리를 모두 최대한 존중하는 것.


[열띤 질의응답 시간]

 

이날 강연에는 법률 전문가부터 일반 시민까지 다양한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모두 동물들의 권리를 어떻게 더 신장시킬 것인지 깊이 있게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카라는 개헌동동 활동을 지속하며 헌법 개정시 동물보호가 명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날 통역은 강초실버님께서 재능기부해 주셨습니다.

전문용어가 난무하는 가운데 실버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알아듣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실버님께 후기를 통해 다시한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헌법에_동물권_개헌동동


[강의 마치고 참여하신 분들과 한컷]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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