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두 살해범에 6개월 실형선고를 환영한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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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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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두 살해범에 6개월 실형선고를 환영한다!"


 경의선 숲길에서 살던 고양이 '자두'713일 어느 가게 앞에서 패대기쳐지고, 발에 짓밟혀 무참히 살해 되었습니다. 살해범은 자두에게 억지로 세제를 먹이려 하는 등 '자두' 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자신에 의해 죽어가던 고양이 몸 위에 다시 세제를 뿌렸습니다. 오늘(1121) 이 살해범에게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 2호의 동물학대와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가 인정되어 6개월 징역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자두를 살해한 동물학대자가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카라는 이번 실형 선고를 환영합니다.


 재판부는 살해범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존중을 찾아 볼 수 없으며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로 학대하는 등 범행으로서 사회적 물의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한 자두의 보호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끊임없이 더욱 잔인하게 동물을 향한 혐오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동물학대 사건 대부분이 아예 처벌되지 않거나 처벌되더라도 벌금과 집행유예로 끝나고 마는 상황에서 자두 살해범에 내려진 실형선고는 뜻깊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 역시 사회적으로 높아진 동물보호 인식을 인지하고, 동물에 대한 무차별적 혐오와 폭력에 대한 사안을 엄중히 바라본 걸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검찰이 구형한 16개월 징역보다는 낮긴 하지만 이번 실형 선고는 우리 사회가 동물학대를 결코 가볍게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판결은 동물을 학대한 살해범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뜨거운 사회적 관심의 결과입니다. 당 사건이 일어난 후, 살해범에 대한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21만 여 명의 서명이 모아졌고, 재판 역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길고양이인 줄 알았다며 변명했지만 길고양이든 보호자가 있는 고양이든 동물 학대 및 살해라는 범죄가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비인간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그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폭력입니다.


 잔혹한 학대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카라는 동물보호법이 더욱 강화되어 동물학대자에게 더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고 이 사회가 동물학대에 대해 더욱 엄중한 경각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한 카라는 앞으로도 동물의 생명 존엄성을 보장하고 어떤 형태로든 폭력 자체가 용인될 수 없는 안전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떠나간 자두가 어딘가에서 이젠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11월 21일) 재판이 열린 서울서부지법 재판장 / 자두 살해사건 선고재판에 방청 및 참석한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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