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동물보호법 개정안 상임위 의결, 반갑지만 아쉽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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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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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동물보호법 개정안 상임위 의결,

반갑지만 아쉽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120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상임위에서 의결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위반시 처벌을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동물유기시 기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벌금형으로 강화 동물판매업자의 경우 판매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의무화 신고포상금제 폐지 맹견소유자의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다.


기존 맹견에 대한 관리부실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던 동물보호법 위반시 최고형량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학대 범죄에도 적용되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기존 동물학대시 최고형량은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8조 제1항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해진 것이다.


한편 끊임없는 동물유기에 대한 처벌이 상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가운데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징수하는 정도의 행정적 징계 수준이 비로소 벌금형으로 강화된 것 역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동물유기시 기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던 것은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되어 동물유기범을 잡아내는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에서는 동물판매업자의 동물 판매시 기존 안내에 그치던 동물등록이 아예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하도록 의무화 된다. 이는 펫샵 등에서 동물 구입시부터 동물등록을 하게 하려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인 동물등록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유명무실 했던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하는 일은 정비되어야 하는 부분이 정비된 것이며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 의무화는 개물림 사고에 대한 사회적 방비책으로서 나온 장치로 보인다.

 

동물 살해와 유기에 대한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상향된 것은 반갑지만 현재 국회에는 이상의 내용 말고도 동물보호에 중요한 여러 개정 법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으로 계류되고 있는 주요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빠져 아쉽다. 카라는 동물보호법, 축산법 개정안 등 계류중인 주요 동물 관련 법안에 대한 모니터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

  

20191122


동물권행동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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