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대응하기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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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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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10






















동물 학대는 현행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하지만 학대 당한 동물은 스스로 피해를 입증할 수 없기때문에 누군가의 적극적인 신고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물 학대 장면을 목격했거나, 학대로 사망한 사체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112에 동물 학대 사건 발생 신고
적극적인 신고로 학대 행위를 멈추게 하고 추가 피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동물대상범죄 신고 시 동물이라는 이유로 접수를 반려하거나 학대가 아니라고 성급하게 단정짓는 행위는 경찰청에서도 엄금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초동조치와 수사를 요청해 주세요.

2. 사진 및 동영상 등 증거 확보
동물 학대 사건은 증거자료 부족으로 범인 검거 및 처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제시해 주세요.

3. '사체' 발견시에는 '부검' 필요
학대 사건은 사체가 알려주는 정보가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곧바로 장례를 치르거나 매립할 경우 사망 원인을 밝히거나 학대 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사체는 수사기관을 통해 부검을 요청해야 합니다.

4.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부서에 신고 접수
각 지자체에는 피학대동물 긴급격리 권한을 가진 동물보호감시원이 있습니다. 피학대 동물이 살아있다면 학대자로부터 '격리조치' 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각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부서 연락처 찾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 정보마당 > 동물보호 업무 부서

5. 온라인 상에 학대 사진 및 영상을 게시하는 것도 불법!
유튜브, sns 등에서 동물학대 사진 및 영상을 발견했다면 내용을 캡쳐해서 게시물 링크와 함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접수해 주세요.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cyber.go.kr) > 신고하기or제보하기

6. 방치도 학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 ·관리 의무 및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위반도 학대에 해당하므로 경찰 및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에게 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아래 내용들을 기재하신 후 이메일(info@ekara.org)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자 이름, 연락처
- 직접 목격 여부
- 학대 받은 동물의 종류와 마릿수
- 학대가 일어난 장소와 날짜
- 학대 판단 이유
- 구체적 사건 경과
- 학대 증거 사진, 동영상
- 경찰, 지자체 신고 여부


아무리 법과 제도가 강화되어도 시민들의 신고와 경찰의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동물 학대 사건은 엄정 처리되기 어렵습니다.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동물이니까' 학대를 목격하고도 그냥 지나치지는 않으셨나요. 용기 내어 도와 주세요. 학대로 고통받는 동물들에게는 여러분의 적극적 도움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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