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남부경찰서 소극수사 개선 및 동물학대 사건 엄중수사 탄원 요청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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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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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

사건 발생 후 16일 동안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수원 남부경찰서 소극수사 개선 및 엄정수사 촉구 탄원 서명이 진행 중입니다.

🔰 탄원서명 : https://forms.gle/aMxNk4yscW8L7Z1r6

🔰 민원방법 : 국민신문고 or 전화 (담당자 수원 남부경찰서 장영재 수사관 ☎️ 031-899-0168)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된 아기 고양이 두 마리가 길고양이 겨울집 바로 앞에서 피를 흘리며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겨울집은 추운 날씨에 출산을 하고 젖먹이 새끼들을 기르는 어미 고양이를 위해 케어테이커들이 마련해준 장소였습니다.

케어테이커들이 경찰에 해당 사건을 신고했지만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길고양이 사건은 소유자가 없어 사건 접수가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케어테이커들이 현장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어렵게 설득한 끝에 사건은 수원 인계 파출소에서 수원 남부경찰서로 정식 접수 되었습니다.




새끼 고양이 두 마리의 사체는 케어테이커들이 직접 부검 보내야했고,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 16일이 걸렸습니다. 사건 수사를 맡은 수원 남부경찰서 수사관은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16일 동안 어떠한 현장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온 뒤에야 CCTV 영상 확인에 들어갔지만 이미 현장에 증거들은 다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카라에서 확인 결과 담당 수사관은 '접수 초기 독극물로 인한 사망이 의심됐고 독극물로 인한 사망은 고양이에게 흔한 일로 동물보호법 위반이 아니며, 그래서 부검결과를 기다렸다가 수사를 진행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독극물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범죄현장은 빠른 증거확보가 범인 검거에 중요합니다. 게다가 현행 동물보호법상 약물로 동물을 살해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독극물에 의한 죽음은 동물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담당 수사관의 견해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누군가 고양이 살해 목적으로 고양이 먹이에 쥐약 등 살서제류 독극물을 계획적으로 살포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한 아기 고양이들의 몸무게는 고작 400g 내외였으며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모두 '두부 출혈' 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날까지도 엄마 고양이 곁에서 건강히 지내던 아기 고양이들이 갑자기 머리에 심한 충격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된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 16일 후 부검 결과 '두부 출혈, 뇌출혈' 이라는 사망 원인이 나오자 수사관은 그제서야 CCTV 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사이에 시일이 많이 지난 관계로 당시 인근에 주차되었던 차량 블랙박스는 결국 확보되지 못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곧 종결될 상황입니다. 담당 수사관은 앞으로도 동물학대 사건은 부검 결과를 기다린 후 본인 판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동물대상범죄 대응을 위한 새로운 매뉴얼을 제작하였고, 특히 경찰이 동물대상범죄 신고자를 동물을 유달리 사랑하는 특이한 사람들로 치부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 남부경찰서 수사관은 케어테이커들과 활동가를 '동물애호가' 라고 지칭하며 동물학대 사건에 엄중수사를 요청하는 이들을 소수의 특수한 사람들로 규정짓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찰청 매뉴얼은 현장에 적용되고 있지 않고 있고,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현장에서 만나는 일선 경찰들은 대상이 '동물'이라는 이유로, 혹은 '소유자가 없는' 동물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경시하기 일쑤입니다.

이제 400g 이 갓 넘는 몸으로 머리에 외상을 입고 피 흘리며 사망한 아기 고양이들.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이것을 지켜봐야 했을 어미 고양이. 수원 남부경찰은 무책임한 초동대처를 반성하고 무고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한 학대범을 반드시 찾아 엄벌해야 할것입니다. 경찰의 미흡한 초동대처로 잔혹한 동물학대 사건들이 미결로 종결되고 학대범을 검거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동물학대 범죄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원 남부경찰서에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소극적 대처 개선을 촉구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을 엄중 수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명이 진행 중입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을 위해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탄원서명 : https://forms.gle/aMxNk4yscW8L7Z1r6

🔰 민원방법 : 국민신문고 or 전화 ( 담당자 수원 남부경찰서 장영재 수사관 ☎️ 031-899-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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