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은 법적 의무 사항, 내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 지금 등록해 주세요!

  • 카라
  • |
  • 2021-08-06 10:08
  • |
  • 2168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 사항, 내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 지금 등록해 주세요!

정부는 유기동물 관리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를 마련하였고,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정하여 동물등록을 이끌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을 통해 혹여 발생할지 모를 동물 유실 사태시 동물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반려동물 등록 통계로 이후 올바른 보호 정책 수립이 가능해 지기 때문에 동물등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임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번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진 신고 기간을 이용하여 반려동물의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다해 주시고 동물과 절대로 헤어지지 않겠다는 약속도 해 주세요.

저희 카라는 동물등록제의 법적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현행 동물등록제의 법적 한계와 개선점

"동물등록 자진신고, 그러나 사각지대 속 동물도 관리돼야"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는 매년 증가하여 2020년 기준 638만 가구가 약 860만 마리의 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등록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는데, 농림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동물등록 비율은 67.3%로 전년의 50.2%보다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버려진 동물 숫자 역시 증가하여 지난해 13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반려동물도, 가축도 아닌 '개농장' 개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정한 동물등록 신고대상에는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만이 포함되어 개농장 개들의 지위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합니다. 카라는 숱한 현장에서 개농장에 갇힌 개들이나 밭 지킴이로 방치 사육되는 개들에 대해서는 '반려목적'이 아니라는 행정기관의 자의적 조치를 허다하게 겪었습니다.

개들의 모호한 지위로 현장에서 드러나는 사각지대와 엉터리 행정조치의 시정, 무엇보다 법 개정을 통해 모든 개들을 등록하게 해야만 제대로 된 유기동물 관리와 반려동물 보호가 가능할 것입니다.



☑반려동물 동물등록 자진신고 포스터를 다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첨부파일 클릭!)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