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이 1991년 5월 31일 제정된 이후 30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수차례 개정돼 왔으나 법제도가 국민의 동물권 인식 변화를 반영하는 일은 여전히 더딥니다. 현시점에서 동물보호법의 한계와 개선방향을 짚어보고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8월 9, 12, 17, 19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동물과 사람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와 같은 입법 목적에 따라 1) 동물보호수준 제고 및 체계 정비, 2) 동물복지 및 동물이용의 윤리성 강화, 3) 동물관리 강화, 4) 동물보호·복지 정책의 수립과 시행의 4개 주제로 편성돼 릴레이로 이뤄집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복지 및 동물이용의 윤리성 강화와 동물관리 강화 주제에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최근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포함된 민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던 동물의 법적 지위가 바뀌어 생명으로 존중받게 되며 이는 시대적 사회적 흐름에 따른 국민의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가 법제도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디지만 법제도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온라인 토론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일시 : 8월 9(월), 12(목), 17(화), 19(목)일 오후 2시~3시
✅장소 : 줌 토론회(유튜브 박홍근TV 생중계 https://www.youtube.com/user/maumgil88)
✅주최 : 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법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