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진돗개'를 위한 제대로 된 보호관리가 필요합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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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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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만이 아닌,

모든 '진돗개'를 위한 제대로 된 보호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는 진도개 심사에 통과된 개로 국가의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모든 진도개는 천연기념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도군 내에서 심사받아 통과된 진도개만 천연기념물로 인정받고 나머지는 '진돗개'라는 흔한 토종개로 치부됩니다.


진도개 보호육성법에 따르면 불합격된 진돗개는 "거세"나 "진도군 외(外)로 반출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을 육성하기 위해 제한없이 생산하게 하고 특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수많은 진돗개들은 관외로 반출돼 개농장으로 유입되거나 마당 등에 방치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카라가 폐쇄한 개도살장만 해도 진돗대 또는 진도 혼종들이 대다수 확인된 바 있고, 최근 카라가 새끼 8마리와 함께 구조한 '은하'도 진돗개입니다. 현 진도개 보호육성 제도는 단순 '육성과 증식'을 중심으로 '선택적・행정적 관리'에 그칠 뿐 제대로 된 보호방안이라 볼 수 없습니다.


동물구조관리협회 공고에 올라온 어미견 '은하'와 8마리 새끼들. 수많은 네티즌들이 SNS를 통해 어미와 새끼의 입양을 호소하고 공유했으나 이들에 대한 입양신청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11월 20일 구조하여 보호 중이지만, 입양 전망은 매우 어두우며,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해외 입양 연계가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카라의 더봄센터의 장기계류 동물들의 대다수도 진돗개 혹은 그 혼종입니다.  


카라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기반으로 작금의 진도개 보호 법제도에 대한 과감한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11월 관할부처인 농림부에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진도개 보호법령 개정 의견


1. 총론


1967년 제정당시 혈동보존, 증식, 해외수출을 ‘목적’으로 제정된 진도개 보호육성법과 관련 훈령 등에 따라 소위 규격 외 동물을 ‘거세’ ‘도태’ ‘보호지역외 반출’해 옴.


그 결과 현재 진도개가 처한 임의적 번식, 극단적 방치, 들개화, 식용사유과 도살, 보호소 안락사 현실과 진도군 내 진도개들의 열악한 사육 현황과 관리 체계 미비 등 국가 문화재 보호 관리 능력을 반성 필요.


이후 대한민국 국견인 진돗개의 바람직한 보호 보전 활동으로 국내 반려동물 보호를 견인해 가야 함.


○  진돗개는 진도개 보호육성법, 문화재보호법, 진도군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주요 취지인 ‘보호와 보존’ 보다 '혈통'과 '육성'과 '증식'에 의한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당초 법 취지에 맞지 않음. 


○  혈통보전 측면에서도 비과학적·비효율적인 임의적 규정들이 산재해 있어 근거에 입각한 합리적 수정이 절실하며 동물복지적 측면에서의 후진성을 해소해야 함. 


○  법 개정에 앞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병행되어야 하며, 진도군은 전향적이고 현실적인 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 동안 문화재청 훈령에 따라 이뤄진 등록과 반출 상황 등 실태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재청 그리고 진도군은 진도개의 보급, 육성 이전 진도군민은 물론 우리 국민과 진돗개의 역사적 관계 및 이후 반려 문화의 향방을 고려한 발전적 전향적 법개정 필요.



2. 주요 의견

 

1) 모든 진돗개를 보전 보호할 수 있는 진도개 관련법 되어야  


가. 현행법상 진도개의 개념 정비 필요


- 현행 진도개법에서는 진도개를 '진도군이 원산지인 개로서 진도군수가 진도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개'라고 하여 심사에 합격한 개로 한정하면서도 관련 법에서는 진도개를 일반적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는 등 곳곳에 혼재되어 있음.   

(예. 문화재청의 진도개 관리지침 제5조는 '진도군 내의 진도개 적정사육두수는 10000두로 한다. 다만, 진도개의 혈통 및 표준체형에 부합하여 등록한 개는 4000두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여 진도개의 의미를 합격 개체에 한정하지 않고 혼용하는 한편, 11/10 정부 회의시 진도군 자료에 따르면, 미심사 개, 기타 모색의 개는 '진도개 외의 개'로서 진도개와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


나. 진도개 보호 육성법(농식축산식품부) 법률 용어, 목적, 방향 재설정


- 진돗개를 보호하면서 보존에 기여하는 법제가 될 수 있도록 방향 재설정 필요.

- 진도개법, 관리지침, 조례상 용어 및 정의와 목적 규정등 총체적 수정 필요. 현재는 '증식 및 보급 확대' '활용도를 높이는' 등의 문구가 ‘보존’의 근본취지에서 벗어나 상충되고 있으므로 보존과 보호를 위한 범위내에서의 육성이 되도록 해야 함


2) 현행 문화재청 훈령 진도개 관리지침의 문화재 보호 목적에 부합하는 개정


- 반려동물 문화의 향방과 현황 이해 : 진도군 인구는 매년 소폭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총 인구수는 3만명 정도이고 65세이상 노령 인구가 10,396명(남 4,147, 여 6,249)로 30%를 넘어 전국 평균인 16.5%의 곱절에 이름. 현 문화재청의 훈령은 진도군의 실태는 물론 이후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와 고민이 부재한 낙후된 법령으로서 문화재로서의 한국인들의 반려동물 문화 수준과 요구보다 낙후된 실정으로 대폭적인 개정이 필요함


- 전국적인 혈통 관리 체계의 도입 : 진도개의 혈통관리를 진도군과 문화재청의 관 주도형으로 전환하고 전국적인 혈통 관리 체계를 도입할 것. 즉, 진도군에서 ‘반출’되는 모든 진도개는 등록과 중성화를(의무화)하여 혈통관리를 해야 하며, 진도에는 진도개 보존을 위한 개들이 관리 받으며 이들의 후손 진도개의 마구잡이식 임의 번식과 방치 학대 식용번식과 도살을 차단해야 함. 

(현재와 같이 진도군 내에서만 일부 관리되는 혈통 관리는 국가 천연기념물의 관리체계나 보호 육성법의 취지에 맞지 않음. 지금과 같이 진도군내에서의 혈통 관리에 국한할 것이라면 진도개법에 의한 보호나 문화재보호법 상의 관리는 불필요할 것임) 


- 진도군 내 등록 진도개 사육 두수 합리화 : 혈통 보존을 위한 진도개 적정 사육 두수는 200마리~ 최대 500마리 이하로 하여 문화재청과 진도군이 철저히 보호 관리. 

(혈통 관리를 위한 진도개 이외의 현재 등록된 진도내 진도개들은 자연 노화 혹은 중성화를 통해 개체수 감소. 중성화와 등록을 하여 키우는 진도개 등 개들과 외부에서 반입된 개들의 자유로운 사육을 제한할 필요 없음.)


- 체형 기준 전면 폐지 : 체형 외모 기준을 전면 폐기하고 유전자 검사에 의한 과학적인 진도개 혈통 보전.

(외모는 유전자에 의해 표현되는 것으로 임의적 기준에 의해 측정하는 외모의 측정은 사람들의 기준과 호불호에 의한 것으로 ‘보전’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다양성을 저해하는 비과학적인 행위, 또한 소위 불합격 개체들에 대한 복지 문제를 유발함. 계획된 혈통 유지를 위한 정교한 계획 번식만이 행해진다면 불합격 개체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진돗개의 반려동물로서의 품성배양을 위한 돌봄 복지 상향 : 한국인과 진돗개의 유대와 진돗개의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며 진돗개의 품성과 한국 사회에서의 문화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한편, 반려동물 문화의 변화를 반영하여 반려견으로서의 진도개의 삶의 질을 확보하여 번식도구가 아닌 보존해야 할 주체로 인식, 뜬장 사육 금지, 방치 사육 금지, 산책과 놀이 의무화 등 복지 기준을 대폭 상향 할 것. 


3) (진도군)진도개 보호 조례 개정


- 진도개심의위원회 위원 : 현행 조례와 관리지침에 따라 군수가 위촉할 수 있는 진도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1.고등교육법에 다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생물학, 수의학 등 관계학과에서 부교수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진도개 보존관리와 관련된 업무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관련분야 석사이상 전문가'로서 동물복지, 동물보호에 대한 전문위원 필수 포섭 및 확충이 요구됨.


- 진도개심의위원회 기능 :  반려동물로서의 진도개의 품성을 배양할 수 있는 사육 돌봄 방식의 규정 등 동물복지, 동물보호 내용을 주요하게 포함하여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반영되어야 할 것.


- 진도개 복지 확보를 위한 규정 신설 및 보완

√ 동물보호법의 사육 규정을 상회하는 사육 돌봄 세부 규정 추가 제정

√ 심사 불합격 개체에 대한 복지적 방안 마련 : 혈통 관리과 계획 번식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예기치 못한 장애 등의 사유 또한 등록견의 노령화에 따라 관리 전환이 필요한 개체들에 대한 보호 관리 방안 도출 필요. '거세'를 '중성화'로 수정하고 '도태' 워딩은 삭제되어야 함. 또한 반출이 개에 대한 복지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반출 명령 제도 폐기 및 해당 개에 대한 돌봄 체계 마련. 

√ 진도개 관리 사각지대 해소 : 진도군에서는 진도개를 토속 관광상품처럼 판매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함. 카라의 현장조사 결과 무허가 생산 및 무등록 판매가 진도군 내에서 다수 포착되었으며 소규모 생산이라는 명목으로(?)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음. 혈통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여 불법 번식과 판매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함. 

√ 시범사육장 지정 제도 관련 : 진도개 시범사육장 지정 제도가 오늘날 진도개 보호 및 보존에 부합하는지 재고 필요. 새로운 체계적인 혈통 관리와 보호 보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하거나 시범 사육장 제도 자체에 대한 재고 필요. 



3. 제언


현재 진도개 보존과 보호는 진도개를 대상화하여 육성과 번식, 임의적 체형 기준설정에 따른 마구잡이 도태와 무책임한 육지 반출에 의한 총제적 혈통 관리 부재 상황이라고 할 것임.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문화재청의 문화재로서의 보존활동과 병행하여 후진적 육성과 활용에 목적을 둔 진도개 보호 육성법을 폐기하고 동물보호법에 진도개의 보호를 명시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진도개 혈통 보전의 목적과 방법을 규정한 문화재청의 진도개 관리 지침은 문화적 가치와 천연기념물의 ‘보존’이라는 당초 목적에 맞게 발전된 과학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완 개정되어야 하며 진도개의 등록심사와 반출등 규정이 명시된 진도군의 진도개 보호 육성에 관한 조례는 문화재청 지침 개정에 따라 전면 개정이 필요함. 


모든 법 개정은 반려동물 문화의 발전과 변화를 수렴해야 하며, 이에 따라 표준 체형의 측정 등 임의적 비과학적 심사 기준의 폐기가 불가피하며 대신 사육방식의 대폭 개선으로 진도개의 반려견으로서의 품성을 배양하여 변화된 반려동물 문화와 풍속을 수렴해야 함.


법 개정에 시급히 반영되어야 할 기본 사항 : 


1) 보존과 영업을 구분해야 함 – 특히 진도개는 동물보호법을 상회하는 기준 시행

2) 진도개 보존을 목표로 동물의 복지 확보

3) 진도개가 다른 혈통의 개와 교잡되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혈통 관리체계’ 수립

4) 현실에 맞지 않는 진도개 보급 확대, 활용도 높이기 등 탁상공론식 정책 반성 

5) 진도개 뿐 아니라 모든 ‘진도개’가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함.

6) 혈통 관리 체계와 계획 번식에 따라 중성화의 100% 지원과 법적 의무인 동물등록제 활용/연계



진도개 보호와 관련된 법령들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문화를 수렴해야 합니다. 진도개의 체형과 혈통에 우선하는 구시대적 정책을 벗어나 생명에 대한 존중이 심도있게 반영된 정책으로 조속히 개선되도록 카라는 지속적으로 정부의 행동과 변화를 촉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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