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 후기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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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2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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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난무, 50만 시민들의 목소리, 변하지 않는 정부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벌어지는 동물학대 범죄가 끊이질 않고 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1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참여자의 엄벌을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73천여명의 시민들이 참여, 경찰 수사 끝에 채팅방 참여자들을 특정하였으나, 사법부에서는 벌금형,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분만 내려졌습니다. 불과 반년 뒤인 20217월경 디시인사이드 새끼고양이 학대 사건이 이슈화 되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255백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지만 경찰에서는 범인을 특정 못하고 수사 중단 처리되었습니다. 정부는 당시 국민청원 답변으로 동물학대 처벌 양형기준 마련 등 제도적 정비를 약속하였으나 또다시 20221디시인사이드 고양이 방화 학대 사건이 발생하였고 218천여명의 시민들이 국민청원에 참여한 상태입니다(228일 기준).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거나 특정되어도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만 반복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디시인사이드에서는 동물학대 관련 게시물이 사이트 관리자의 어떠한 제지도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방과 대책 마련 위한 긴급 토론회, 각계 전문가들이 모이다

이에 지난 223()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 국회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발의를 중심으로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이원욱 의원실, 동물권행동 카라 공동주최·주관). 


 





이원욱 의원과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대표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최민경 활동가(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행동팀 팀장)의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최근 사례 특징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발제로 최근 사건들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좌장으로는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님께서 맡아주셨고연이어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박미랑(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범인 특정과 검거에 있어 주요 요소인 확신성(범인은 잡혀야 한다)이란 개념을 말씀해주셨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는 물론,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범죄에 대한 민감성이 동반되어야함을 언급해주셨습니다. 일례로 과거 데이트폭력에 대해 경찰에서는 그것이 왜 범죄냐고 되묻던 시절이 있었다는 점을 들며,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경찰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해주셨습니다.

  

이상경(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프로파일러)

일반적으로는 범인이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려는 오프라인 범죄의 특징과는 달리, 온라인 범죄의 경우 범행의 주체가 자신을 드러내며 과시하거나 청중을 조종하듯 그 반응을 보고 만족감을 얻으려는 특징이 있으므로 결국 그 활동배경의 플랫폼이 사라진다면 범죄 동기도 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해주셨습니다. 또한 대상을 유희화하거나 조롱하며, 유행어를 만들고 집단적으로 퍼뜨리려는 모습은 주로 청소년들의 특징이기도 하므로 디시인사이드 동물학대 범죄가 청소년들에게도 많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주셨습니다.


 



전진경(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동물학대행위 자체도 당연히 심각한 문제이지만, 디시인사이드는 인간이 느끼는 연민 등 보통의 감정을 비웃고 조롱하며 시민들 정서에 폭력을 가하는 온갖 게시물들을 방치하고 있으며, 그러한 자극적인 내용을 보기 위해 접속하는 수많은 이용자들을 통해 오히려 상업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들며 디시인사이드 사이트 문제점에 대한 본질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언급해주셨습니다.

 

주현경(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람에 대한 상해, 살해 관련 법령과 비교해봤을 때 동물보호법은 이미 3000만원 벌금, 3년 징역형 등 그 형량 기준이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나, 그에 걸맞은 양형기준 설정을 통한 선고형의 실질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해주셨습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 내 게시물 필터링 조치가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안은 반드시 필요하며 입법의 실효성 또한 충분히 가능성 있음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김미정(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팀장)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한 심각성 및 대응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으며 동물학대 범죄 문제도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의 일환이기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또한 사업자 측의 자율적 심의의 필요성과 함께 민간심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해주셨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방향이 제시된 뜻깊은 자리

평일 낮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100명이 넘는 시청자분들께서 본 토론회에 함께 참여해주셨습니다(동물권행동 카라, 이원욱TV).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본 대응 방안과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소중한 의견과 생각을 나누며 방향성 있는 전략이 제시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댓글 질의응답을 통해 온라인 익명 게시판, 경찰의 소극대응, 무단포획·방사행위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번 더 짚어 보는 시간을 끝으로 토론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예방과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그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 본 토론회는 카라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으며, 카라 홈페이지(정보·소식-자료실)에서 관련 자료집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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