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촬영물 관리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라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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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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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온라인 채널을 통해 잔혹한 동물학대 행위가 실시간으로 유포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이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에서는 오늘 오전, 이와 관련하여 김민석 의원 대표 발의 예정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표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해당 개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하며 온라인 동물 학대 범죄의 심각성과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동물 학대 범죄는 더욱 교묘해지고 있고 학대 수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피해를 스스로 입증할 수 없는 사회적 최약자인 동물들이 동물학대 범죄자로부터 무고하게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은 물론, 오늘 발표된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다양한 법률들이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동물은 여전히 '물건' 과 같은 지위에 놓여 있어 학대 사건 판결에 있어서도 소유자의 유무에 따라 재판부의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안 통과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원욱, 김민석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 중이지만, 보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생명 존중을 위한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에서 인간도 안전하고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카라에서도 동물권을 위한 정책 활동과 시민 캠페인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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