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위협하는 올무, 갖고만 있어도 불법입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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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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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5월 6일 경기도 광주시 야산 일대를 등산 중인 시민으로부터, 올무에 허리가 완전히 결박된 고양이에 대한 제보를 받고 긴급히 현장을 찾아 구조 활동을 하였습니다.

🔎윌리 구조 과정 다시보기(클릭)

윌리의 살점을 뜯으며 파고든 올무는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고의로 설치된 불법 사냥도구(엽구)였습니다. 일반 장비로는 절단이 불가능한 단단한 와이어 형태였으며, 한번 붙잡히면 도망가지 못하게끔 나무에도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 판매, 소지, 보관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야생생물법 제10조, 제70조). 또한 환경부에서도 불법 올무 설치 행위를 막고자 ‘밀렵신고포상제도’를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야생생물법 제57조).

불법 올무는 동물들에게도 위험하지만, 등산을 하던 사람 또한 발견하지 못할 경우 큰 부상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8년 여수시 화양면 60대 남성이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150여 개의 올무를 야산에 불법으로 설치하였고, 산행하던 마을 주민이 올무에 걸려 발목 골절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지자체에서는 불법 올무 수거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이며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거창군에서는 2019년 야생동물이 올무에 의해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제면 삼봉산 연접의 농경지와 등산로 주변에서 올무 12점을 수거해 폐기했습니다. 2021년 경기도 포천시에서는 야생동물 출현 빈도가 높은 영중면 성동리, 일동면 수입리 일대에서 불법 엽구 50여 점을 수거하고 전량 폐기 처분하였습니다. 합천군에서도 2021년 가야산 일대에서 불법 엽구(사냥용 덫) 40여 점을 수거하였습니다.




이에 동물권행동 카라는 경기도 광주시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였고, 광주시로부터 관내 환경단체와 함께 올무가 발견된 지역 일대 집중 수거활동을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는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 행위입니다. 올무꾼에 대한 처벌 강화, 정부·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행정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야생동물을 돈벌이로 이용하려는 인식이나 소비 행태가 근절되어야 합니다.

📢올무꾼이나 엽구 발견 시 정부에서 운영 중인 밀렵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용하여 시민 분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1. 올무꾼 발견 시

올무를 소지하거나 설치하는 사진 확보하여 경찰, 지방환경청 신고!

2. 덫·올무 발견 시

정확한 위치, 사진과 함께 지방환경청 또는 시·군·구청에 수거 요청!

3. 밀렵신고 포상금 제도 활용

환경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밀렵·밀거래신고

https://www.me.go.kr/home/web/index.do?menuId=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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