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스터의 죽음, 디시인사이드도 책임져야 한다

  • 카라
  • |
  • 2022-04-26 16:03
  • |
  • 1742

❝저놈 살리고 싶으면 댓글로 설득해 봐라, 합당한 이유면 살려주거나 안락사 해줌❞

동물 학대를 게임처럼 즐기며, 이런 내용을 촬영하여 공개적으로 게재하고 이를 목격한 시민들을 조롱하는 디시인사이드 동물 학대 행위가 보란듯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월 17일 디시인사이드에는 또 다시 동물 학대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살아있는 햄스터를 십자가 모양 나무 막대기에 매달아 두고 "발버둥 치는게 00 웃김" 이라고 언급하는 등 생명체를 마치 자신의 장난감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이 올라온 곳은지난 2월 고양이를 산 채로 불태운 영상이 올라왔던 게시판과 동일한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 입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진행이 되었지만 디시인사이드는 해당 갤러리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여전히 학대 게시글이 버젓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카라는 22년 2월 고양이를 산 채로 불태운 디시인사이드 vpn 고양이 학대 사건을 고발한 데 이어, 수사요청서와 함께 칼과 장갑을 추가 증거물로 제출하였고 두 개의 증거물에서는 동일한 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3월에는 2017년부터 최근 22년까지 지난 5년간 카라에서 직접 고발했거나 제보받았던 디시인사이드 학대 사건을 총망라하여 디시인사이드 운영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방조 혐의' 로 고발하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디시인사이드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참혹한 동물 학대 사진과 영상이 실시간으로 공유되었습니다. 하지만 디시인사이드 측은 이러한 불법 행위가 수년간 지속되고 있음에도,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급기야 고양이를 산 채로 불태운 영상까지 게시하고 청원수 많큼 고양이를 더 살해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던 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온 갤러리를 폐쇄하지 않았습니다.

디시인사이드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많은 이용자가 무차별적으로 동물 학대 사진과 영상에 노출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이 이러한 게시물에 자주 노출될 경우 동물 학대를 재밋거리로 여기게 되거나, 모방범죄의 우려도 높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해 많은 수익을 올려왔음에도 시민들의 정서를 헤치고 불법적이고 잔혹한 콘텐츠가 난무해도 이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과는 마치 무관한듯 방관하고 있는 디시인사이드는, 학대 행위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카라는 지난 3월 디시인사이드측을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방조 혐의로 고발하였고, 4월 25일 강남경찰서에서 해당 고발건과 관련하여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햄쏘우' 라는 닉네임으로 작성된 새로운 학대 게시글에 대해서도 별도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번지고 있는 동물 학대는 동물보호법만으로는 완벽히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카라는 이와 관련하여 21년 6월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원욱 의원 대표 발의) 통과를 위한 캠페인 등 정책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4월 27일 수요일에는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 발의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민석 의원 대표 발의)을 알리고 동물 학대 예방을 호소하는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제보와 시민 액션 동참을 부탁드리며, 디시인사이드 학대 사건 대응 과정 및 동물 학대 예방과 처벌을 위한 정책 활동 소식은 계속 전하겠습니다.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