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불법 올무 대응에 응답하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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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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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5월 6일 경기도 광주시 야산에 설치된 올무에 허리가 결박되어 움직일 수 없었던 고양이, 윌리를 긴급 구조하였습니다. 구조 이후 윌리는 지금 카라 동물병원에서 치료받으며 회복 중입니다.

🔎윌리 치료 소식 다시보기(클릭)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 판매, 소지, 보관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야생생물법 제10조, 제70조). 이에 카라는 구조 활동 이후 윌리의 허리를 졸라맸던 불법 올무에 대해 경기도 광주시에 관련 대응 요청을 하였습니다.

광주시는 올무 문제에 공감하며 올무가 발견되었던 야산 일대 잔여 올무 수거 활동, 올무 처벌 및 신고 방법이 담긴 현수막 설치 등 지자체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카라의 추가적인 자료 요청에 따라 그동안의 올무 수색 활동내역과 함께 2022년 수거 계획을 공개하며 불법 올무에 대한 대응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카라는 최근 평창에서 구조한 백운이 올무 사건에 대해서도 군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다 자란 목에 피가 나도록 짧은 목줄이 채워져 있던 백운이도 한때는 누군가의 반려견이었을 것입니다. 각지에서 올무에 결박된 채 그저 살기 위해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동물의 모습을 볼 때마다 활동가의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백운이 치료 소식 다시보기(클릭)

불법 올무는 그에 대한 분명한 처벌조항이 있고, 산림 지대가 많은 지자체에서도 매년 대대적인 수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무꾼 현장 적발이 어려운 점, 지금도 온전히 동물들이 그 피해를 받는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올무에 대해 카라는 다각도로 접근하여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후 평창군 답변 내용 또한 수신하는 대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올무꾼이나 엽구 발견 시 정부에서 운영 중인 밀렵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용하여 시민 분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1. 올무꾼 발견 시

올무를 소지하거나 설치하는 사진 확보하여 경찰, 지방환경청 신고!

2. 덫·올무 발견 시

정확한 위치, 사진과 함께 지방환경청 또는 시·군·구청에 수거 요청!

3. 밀렵신고 포상금 제도 활용

환경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밀렵·밀거래신고

환경부 홈페이지(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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