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5월 6일 경기도 광주시 야산에 설치된 올무에 허리가 결박되어 움직일 수 없었던 고양이, 윌리를 긴급 구조하였습니다. 구조 이후 윌리는 지금 카라 동물병원에서 치료받으며 회복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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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 판매, 소지, 보관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야생생물법 제10조, 제70조). 이에 카라는 구조 활동 이후 윌리의 허리를 졸라맸던 불법 올무에 대해 경기도 광주시에 관련 대응 요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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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올무 문제에 공감하며 올무가 발견되었던 야산 일대 잔여 올무 수거 활동, 올무 처벌 및 신고 방법이 담긴 현수막 설치 등 지자체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카라의 추가적인 자료 요청에 따라 그동안의 올무 수색 활동내역과 함께 2022년 수거 계획을 공개하며 불법 올무에 대한 대응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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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최근 평창에서 구조한 백운이 올무 사건에 대해서도 군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다 자란 목에 피가 나도록 짧은 목줄이 채워져 있던 백운이도 한때는 누군가의 반려견이었을 것입니다. 각지에서 올무에 결박된 채 그저 살기 위해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동물의 모습을 볼 때마다 활동가의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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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올무는 그에 대한 분명한 처벌조항이 있고, 산림 지대가 많은 지자체에서도 매년 대대적인 수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무꾼 현장 적발이 어려운 점, 지금도 온전히 동물들이 그 피해를 받는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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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올무에 대해 카라는 다각도로 접근하여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후 평창군 답변 내용 또한 수신하는 대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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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무꾼이나 엽구 발견 시 정부에서 운영 중인 밀렵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용하여 시민 분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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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무꾼 발견 시
올무를 소지하거나 설치하는 사진 확보하여 경찰, 지방환경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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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덫·올무 발견 시
정확한 위치, 사진과 함께 지방환경청 또는 시·군·구청에 수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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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밀렵신고 포상금 제도 활용
환경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밀렵·밀거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