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공원 협박 편지 협박범 공판 안내 - ❝생명이니 법적대응 등 지랄하면 매복해 있다가 둔기로 죽여버린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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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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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니 법적대응 등 지랄하면 매복해 있다가 둔기로 죽여버린다❞

21년 8월부터 한강 공원 인근 길고양이들을 돌보던 케어테이커를 향해 시작된 살해 협박 편지는 22년 1월까지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캣맘 고집이 강한데 칼부림 원하면 계속 해라. 목부터 찌를거야"

"캣맘은 다 미친년이다"

"너도 없앨거다 이미 흉기 구매 완료"





심지어 해당 케어테이커의 외모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문구까지 등장했고, 살해 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협박 수위는 점차 더 강화되었습니다.

협박받은 케어테이커가 인근 지구대에 순찰 강화를 요청해보기도 했지만, 다양한 형태의 협박 편지는 보란 듯이 계속해서 발견되었습니다.

협박 편지에 케어테이커가 주변을 더럽힌다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고 있었으나 활동가들이 현장을 여러 차례 확인했을 때는 과자 봉투 등 산책 중인 사람들이 버린 폐기물들이 굴러다닐 뿐, 고양이 먹이와 관련된 쓰레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케어테이커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먹이를 주며 주변도 깨끗이 정리해 왔지만, 협박범은 본인이 되려 악취가 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투기해 놓고 오히려 케어테이커를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협박했습니다.




수개월간 지속해서 살해 협박을 받아온 케어테이커는 극도의 공포감으로 피부 면역 질환까지 앓아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새끼 3마리 죽였다. 내리치고 밟으니 좋았다. 동물학대 아닌 유해동물 사냥이다"

협박범은 비겁하게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동물이나 케어테이커를 혐오하며 길고양이가 유해 동물이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당당히 주장하였고, 사람에 대한 살해까지 예고했습니다.






길고양이들을 중성화하는 것은 정부 정책이고, 고양이는 법적으로 유해 동물이 아닙니다.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돌봐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사람에게 살해 협박을 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 불법 행위입니다.


카라는 사건을 제보받고 지난 22년 1월, 해당 협박범을 <협박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마포서에 정식 고발하였습니다. 마포서에서 검찰로 송치된 끝에, 케어테이커에 대한 협박죄 혐의가 인정되어 피고인은 8월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받게될 예정입니다.

사건을 제보 받은 카라 활동가들이 협박범이 편지를 놓고 가는 시간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현장에 직접 나가 일대를 여러 차례 점검한 결과, 지난 21년 8월에 검은 시바견을 데리고 한강 일대를 산책하며 케어테이커와 언쟁을 벌였던 젊은 남성이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됩니다.

활동가들은 실제로 현장 점검 중에 이 남성과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반려견을 데리고 한강 일대를 산책하던 용의자는 활동가들을 의식하며 주변을 맴돌다 사라졌고, 그날 이후로는 재판 일정이 정해진 지금까지도 협박 편지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협박범은 "나는 정상 참작되어 징역 2년이 다이지만, 뉴스에는 캣맘 피살이 나올 것이다" 라며 자신은 처벌도 두렵지 않다는 주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 사건을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야말로 불법이며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당 공판에 많은 분의 참관을 부탁드립니다.

▪ 공판 안내

- 2022년 8월 18일 오전 11시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405호 법정

카라는 무고한 동물들의 피해를 막고, 사회적 약자인 동물을 지키려는 시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강공원 협박 사건에 대해 최종 유죄 선고되기까지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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