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범죄를 목격한 경우 경찰 신고를 위한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학대 행위 장면이나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영상이 증거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동물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체’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합니다. 눈으로 상해를 관찰하여 범행 방법이나 도구를 파악할 수 있고, 부검이나 독성 검사를 통한 사망 원인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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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사체를 발견하였다면, 장소, 시간, 외상·출혈, 상해 여부, 기타 정황을 살펴봅니다. 로드킬이나 자연사가 아닌 학대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될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동물학대 범죄 대응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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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현장 출동한 경찰이 동물의 사체를 시·군·구청에 신고함으로, 사체가 폐기물 처리되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곤 합니다. 혹은 목격자 분께서 동물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장례를 치르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범죄 사건의 결정적 증거를 인멸해 버리는 결과로 이어지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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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증거물인 사체를 수거하고 부검 의뢰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출동한 경찰에게 사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이송하여 부검 의뢰할 것을 분명하게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현장을 이미 떠난 경우라면, 병성감정의뢰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에 직접 의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개 054-912-0471, 고양이 054-912-0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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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범죄 행위입니다.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노력 외에도 정부, 수사기관, 사법기관의 변화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그 변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며 계속해서 걸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