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자회견]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 통과 촉구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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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3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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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자회견] 시대 요구와 다를 바 없는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 통과에 입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오는 31() 동물권행동 카라와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본 기자회견에 동물복지국회포럼 소속 의원인 남인순 의원, 이용빈 의원, 양정숙 의원, 윤미향 의원, 한준호 의원, 황운하 의원이 참석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동물의 법적 지위는 인지능력과 쾌고감수 능력을 지녔음에도 여전히 비()생명 물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의 법적 지위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동물학대 양상 속에서 온전한 생명보호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동물보호법의 실질적인 역할을 무색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동물을 물건처럼 수집하고 방치하거나 잔인하게 폭력을 가하고 불법으로 도살하는 범죄행위로부터 동물을 긴급히 격리시킨대 해도 소유자에 귀속된 물건이라는 동물의 법적 지위는 그들의 족쇄가 되어 학대자로부터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동물학대에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사법부의 판결은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칩니다.


당장 통과되어도 늦은 작금의 동물 생명권 박탈 현실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조항이 담긴 민법 개정안이 법무부가 발의하여 국회로 넘어왔지만 1년 가까이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카라는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5만인 동의가 달성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본 청원이 회부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상임위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국회는 지각력 있는 존재이지만 피해를 호소할 수도,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는 동물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동물이 결코 물건일 수 없는 상식이 법률로 명시되고, 이를 초석삼아 온전한 동물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입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민법 개정안 통과에 입법부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한다!

 

 

지난 2021101일 법무부가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민법 4장 물건4장 물건과 동물로 수정하여 물건과 동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98조의2 ‘동물의 비()물건화 조항을 신설하여 무기물인 물건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동물의 지위를 법문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그간 인간과 다를 바 없이 지각력을 가지고 있고 고통을 감지하는 신경 체계가 발달했으며 희노애락의 감정을 향유할 수 있는 동물임에도 길에 놓인 돌이나 집에 있는 의자와 전혀 다르지 않게 취급해왔습니다.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을 기반으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나 그들의 법적인 지위는 여전히 물건에 머무름에 따라 그 취지가 무색해지는 반사회적 생명 박탈 행위가 동물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을 물건처럼 수집하고 방치하거나 잔인하게 폭력을 가하고 불법으로 도살하는 범죄행위로부터 동물을 긴급격리하여 보호한다 해도 소유권이 귀속된 소유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동물들은 다시 소유자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소유자에게 귀속된 물건이라는 동물의 법적 지위가 결국 그들에게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물은 물건에 지나지 않기에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머무르고, 미약한 처벌이 뒤따르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구분하는 본 민법 개정안의 통과는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전시동물, 산업동물, 실험동물, 농장동물 등에 대한 착취, 학대, 살해로부터 온전히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입니다. 아무나 동물을 키울 수 없는 올바른 반려문화를 이끌고, 강아지공장공장식 축산 등 구조적 동물학대 산업에 대한 반성과 대안찾기의 물고를 틀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민법 개정안을 발판 삼아 법률 내 갑각류, 두족류 등 고통을 감지하는 동물을 보호대상 범주에 포섭하는 세계 흐름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초석인 본 법안은 발의된 지 장장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소관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세계 최초로 동물의 비물건화 규정을 민법에 신설했고, 독일은 1990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는 민법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프랑스, 스페인 등 여러 국가에서도 동물의 법적 지위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민사회는 지난 6월 본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5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은 윤리적 사회로의 진일보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행보이며 동물복지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시대요구입니다.

 

피해를 호소할 수 없고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지각력 있는 존재인 동물에 대한 온전하고 상식적인 보호를 위해 대한민국 국회는 본 민법 개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831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국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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