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자회견] 시대 요구와 다를 바 없는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 통과에 입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오는 31일(수) 동물권행동 카라와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본 기자회견에 동물복지국회포럼 소속 의원인 남인순 의원, 이용빈 의원, 양정숙 의원, 윤미향 의원, 한준호 의원, 황운하 의원이 참석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동물의 법적 지위는 인지능력과 쾌고감수 능력을 지녔음에도 여전히 비(非)생명 물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의 법적 지위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동물학대 양상 속에서 온전한 생명보호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동물보호법의 실질적인 역할을 무색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동물을 물건처럼 수집하고 방치하거나 잔인하게 폭력을 가하고 불법으로 도살하는 범죄행위로부터 동물을 긴급히 격리시킨대 해도 소유자에 귀속된 ‘물건’이라는 동물의 법적 지위는 그들의 족쇄가 되어 학대자로부터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동물학대에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사법부의 판결은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