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한동대 · 홍시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에 동물보호법 제정 이래 최고 형량인 실형 2년 6개월 선고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카라에서는 또 다른 사건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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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지난 2월 동물학대 사진과 영상을 실시간으로 주고 받고, 고양이를 죽이는 약품, 도구 등 학대 방법을 상세히 공유한 채팅방에 대한 제보를 받아 해당 채팅방 관계자들을 정식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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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방 참여자 중 운영자 '요원M'과 직접 고양이를 목 졸라서 살해하고 그 영상을 온라인에 공유한 '고목죽' 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최종 인정되어 사건은 지난 7월 부산지검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해당 사건을 정식 기소하였으며, 이들 피고인 2인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1월 14일 (월) 오전 10시 50분 부산지방법원 제25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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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있었던 고어전문방 사건과 수법이 유사하여 제2의 고어전문방이라고도 지칭했던 해당 채팅방 정식 이름은 <길고양이 싫어하는 사람들 방>입니다. 이 채팅방에서는 "포획한 고양이를 나비탕을 만들자" 는 대화가 스스럼없이 이어지고, 학대 행위를 하도록 서로 부추기고 권장합니다. 학대 사진이나 영상 수위가 높을수록 참여자들에게 관심과 주목을 많이 받으며, 학대로 신고되는 것을 우려하는 방장은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방으로 옮겨서 자료를 공유하도록 계획적으로 안내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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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장 '요원M'은 이와 같은 고양이 혐오를 조장하는 채팅방을 여러 개 만들어 운영해왔습니다. '고목죽' 은 한쪽 손으로 흰색 바탕의 작은 체구의 고양이를 목 졸라서 흔들고 한쪽 손으로 이 행위를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목이 졸려져 고양이가 축 늘어지자 학대자는 고양이를 바닥에 던져버립니다. 목이 졸린 뒤 바닥에 던져진 고양이는 잠시 경련처럼 몸을 꿈틀거리지만 끝내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영상을 게시한 '고목죽' 은 '자신이 한 행위가 맞다' 고 채팅방에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