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청은 동물학대 방지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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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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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지난 9월 5일 강남구 신사동 아동 방치학대 사건이 일어난 자택에서 아동은 격리되었으나 홀로 남겨진 반려견을 구조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피해 아동은 수개월 동안 보호자의 돌봄을 받지 못해 방치되었고 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까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아동도 보호받지 못한 동일한 환경에 처했던 반려견 역시 방치 학대를 당한 것이므로 카라는 강남구 동물보호감시원에게 현장 확인을 통한 긴급격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강남구 동물보호감시원은 “동물학대는 경찰 업무이고 지자체에선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며 “동물학대는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바뀐 거 아시죠?”라고 되물었습니다. 결국 그날 동물보호감시원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미리 신속하게 출동했던 경찰, 소방관들은 허무하게 돌아갔습니다. 카라는 동물보호감시원과 다음날 현장에서 만나기로 소통하였으나 연락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동물관리팀에서는 반려견을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로 보냈다고 알려왔습니다.

활동가는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동물관리팀에 문의하였으나 “우리는 동물단체를 믿지 않는다”라는 뜻밖의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피해 아동과 함께 방치되었던 반려견은 학대당한 것은 아니라는 태도를 고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긴급격리하였다는 점은 모순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반려견을 구조·격리 조치한 이유에 대해서 끝내 명확한 설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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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동물복지종합계획 포함될 사항으로 ‘동물학대 방지’가 제1호로 명시되어 있고 제4호와 제6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물학대 사건은 시민의 제보, 지자체 대응, 경찰 수사, 검찰 기소, 그리고 재판 과정을 거칩니다. 시·군·구청 동물보호팀은 피학대동물 격리, 현수막 설치 등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의무를 마땅히 이행해야 합니다. 동물보호감시원 직무에도 동물학대행위 예방, 중단, 재발방지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



카라는 올해 3월 포항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 현장 대응 직후 포항시청에 관련 사항을 요청하였습니다. 시청과 주민센터 담당자는 현수막과 보안등을 신속하게 사건 현장에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포항에서 아기고양이 홍시 살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의 재발이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개인 인스타 계정을 통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 묵과할 수 없는 이번 사태에 철저한 조사와 예방을 주문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그것이알고싶다 1318회> 방송 이후 “본방 시청을 마쳤다. 참담하기 그지없는 심정이다” 라며, “동물학대를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역시 바뀌어야 한다. 시민들을 향한 위험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시·군·구청은 동물학대에 대하여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마땅합니다. 동물학대는 무고한 동물의 죽음이라는 비극과 함께 시민들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발생합니다. 동물학대범이 시민들을 협박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훔치며 부수기도 합니다. 신사동 사건처럼 아동 학대와도 연결되어 발생합니다. 반려동물도 가족이기에 가정 내 벌어지는 학대는 아동은 물론 반려동물에게도 동일한 긴급 상황입니다.


우리는 보다 평화롭고 안전한 곳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동네에서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그것은 시민들에게도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우리 사회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모두 협력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시민의 연락을 받는 시·군·구청은 기민하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동물학대 목격 시 자치단체 동물보호감시원에게 신고해 주시고,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해 주세요. 서울의 경우 ‘민생사법경찰’에도 신고해주세요.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 신고

전화 : 02-2133-8808, 02-2133-8991

모바일앱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 민생사범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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