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운영자와 고양이 살해범에 대한 첫 공판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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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제보와 카라의 고발로 채팅방 운영자 '요원M' 백 모 씨와 '고목죽' 조 모 씨는 결국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오늘 재판장에 '고목죽' 조 씨는 불출석하였고, 운영자 백 씨만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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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고어전문방이라고도 불렸던 해당 채팅방에 모인 사람들은 고양이 학대 사진과 영상을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고양이를 죽이는 약품·도구 등 학대 방법을 상세히 공유하며 혐오를 조장하고 학대를 정당화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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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해당 채팅방에는 고양이를 목 졸라 살해하는 영상, 고양이를 철창에 가두고 얼굴에 패트병을 씌워 전기 충격기로 전기 충격을 가하는 영상까지 게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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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장에 선 백 씨는 반성은커녕 "거주지와 재판받는 법원이 멀어서 직장 생활에 곤란하므로 오늘 선고를 해달라"는 형사 재판 피고인으로서 적절치 않은 주장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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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채팅방에 수많은 사진과 영상이 올라오는데 그걸 다 알 수 없으며 고목죽의 영상은 나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이런 입장은 의견서를 통해 밝혔으니 의견서를 봐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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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견서에 기술했다고 그 내용이 모두 사실로 형사 재판에 인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캣맘들이나 고양이들을 없애자고 의견을 나눈 것이 결코 정당한 행위가 아님"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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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백 씨는 "나는 직접 학대 한 적은 없고, 내가 운영한 채팅방은 고양이에 의해 피해 입은 사람들과 의논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고양이나 캣맘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과의 대화나 정당한 비판은 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동물 학대 채팅방 참여자들을 옹호하고 자신의 채팅방 운영의 정당성을 변호하며 오늘이라도 선고를 바로 해달라고 거듭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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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을 맡은 부산지방법원 형사 5단독 임수정 판사는 피고인은 검사가 유죄로 기소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지 돈을 갚으러 온 것이 아니며 "동물 대상 행위가 무슨 큰 죄냐 생각하겠지만, 피고인의 죄책은 절대 가볍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동물에 대한 혐오와 학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학대를 당연시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으며, 동물도 고통을 느끼고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존재로, 내가 우월하므로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것을 보고 즐기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임"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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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씨는 심지어 자신이 이해심과 배려심이 깊고 양보를 잘한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의견서에 적어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경솔했다 성숙하지 못했다'고만 겨우 말할 뿐 고통받은 동물에 대한 진심어린 이해심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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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절차마저 무시하며 자신이 제출한 '의견서' 하나로 선고를 오늘이라도 당장 해달라고 재차 요구할 만큼 피고인은 재판 일정마저 자신이 통제하고 싶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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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정 판사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를 따끔하게 지적하며 형사 재판 과정에대해 숙지하고 참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방청석에서도 자유 발언할 기회를 주었으며 동물권 행동 카라는 고발인으로서 '해당 사건의 심각성 및 최근 늘고 있는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 본 사건에 대한 강력 처벌의 필요성'을 법정에서 발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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