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은 동물들에게 좋은 일도 있었지만 여지없이 다사다난하기도 한 해였습니다.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동물권과 그럼에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들.
카라가 선정한 동물권 10대 뉴스입니다.
1. 동물원수족관법, 야생동물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및 환경부 "사육곰 산업 종식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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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4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대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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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법률의 미비점으로 초래된 일명 ‘체험 동물원’, ‘이색 동물 카페’ 등 기형적인 산업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비로소 전시동물의 복지를 보다 면밀히 가늠하고, 동물들의 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동물원 및 수족관 설립 시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허가 받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 오락 목적으로 전시 동물에 올라타거나 만지는 등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 금지와 같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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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비인도적 동물착취의 온상인 사육곰 산업을 종식하기로 선언했습니다. 환경부는 곰사육 및 웅담 채취 금지, 몰수나 사육 포기된 곰 수용을 위한 보호시설 설치 등 곰사육 종식 위한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가칭) 등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더 나아가, 시민단체나 기업의 곰의 매입 지원 역할과 사육 농장주의 사육곰 보호시설 수용 전까지의 곰들에 대한 보호・관리 등 민관협업 요청도 제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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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법, 야생생물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환경부의 사육곰 종식 이행계획 발표 및 민관 MOU 체결을 통해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어왔던 전시야생동물들의 처우가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2.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역대 최고형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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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처벌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면서 동물보호법 법정 최고형인 3년형에 가까운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019년 한동대 사건부터 2022년 아기고양이 ‘홍시’ 살해 사건까지 최소 10마리 이상의 고양이들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목 매다는 등 전시해온 피고인 김 씨에게 대한민국 역사상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역대 최고형이 선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김씨의 항소가 기각되어 실형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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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동물에 대한 잔혹 학대 범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물증이 확실한 동물학대 범죄임에도 봐주기 식 수사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차 착수하지 않는 등 집행유예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동물학대 사건에 강력한 실형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동물보호법 법정 최고형인 3년형에 가까운 2년 6개월 실형 선고는 유의미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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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동물범죄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들의 과거 판결문을 분석해온 박미랑 교수는 "동물학대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걱정과 감정까지 공감해 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이번 선고가 기존 판례들과 달리 의미가 깊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도 동물학대 사건 대응과 관련하여 해당 실형 선고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3. 동물복지대상, 사법기관 최초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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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회째를 맞이한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주최하는 동물복지대상에서 영예의 대상은 한국헌혈견협회가 수상했습니다. 공공지자체 부문에는 대전광역시, 국군의학연구소, 경기도 고양시가, 기업 부문은 포스코건설이 선정되었습니다. 개인단체 부문 김영준님, 백용식님, 조항오님, 마들종합사회복지관이, 언론 출판 미디어컨텐츠 부문은 기업 동그람이, 교육부문은 김은지님, 특별상은 김승현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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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자리에서 동물권 향상과 동물복지 문화 확산에 기여한 이들에게 수상되는 동물복지대상은 매년 그 의미가 뜻 깊습니다. 올해는 특히 경찰공무원이라는 사법기관에서 최초로 수상을 했다는 점 또한 눈길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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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에 햄스터 학대 행위를 게시한 피의자를 4개월 넘도록 추적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검거, 검찰로 송치한 서울강남경찰서 김영준 수사관은 집념의 수사를 보여줬으며, 초복을 앞두고 불법 개농장을 파악해 직접 도살 증거들을 확보하여 농장주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한 대전 유성경찰서 백용식 경감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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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의 편에서 생명 존중을 실천한 두 경찰관의 수상은 대한민국 사법기관에서 동물학대 범죄의 심각성과 수사기관의 전문성 필요를 환기하고 더 나아가 사법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 강조에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될 것입니다.
4.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공표 및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국'으로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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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하위법령에 명시되었던 동물학대 금지행위가 모법으로 상향 구체화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사설보호소)의 정의를 세우고 신고제를 두어 제도권으로 포섭하는 등 일부 법률적 체계를 정비하고 동물보호와 복지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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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개식용 금지 관련 조항과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사육제한 조치 부재라는 허점이 있지만, 동물보호 행정을 위한 개정으로서 정부(동물복지위원회)와 국회(동물복지국회포럼) 주도로 비교적 풍부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며 사각지대 축소와 개선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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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학대, 유기, 맹견 등 안전관리, 반려동물 산업 등 관련 정책을 대응하기 위해 기존 농업생명정책관 산하에 있는 ‘동물복지정책과’를 농촌정책국 ‘동물복지환경정책관’으로 승격하고 동물복지정책과, 농촌탄소중립정책과, 반려산업 동물의료팀으로 세분화하는 조직 개편안과 동물복지 강화 방안(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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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단위의 전담조직 신설은 동물 축산정책국의 동물 이용 정책과 동등한 층위에서 보다 강력한 동물보호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동물학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 활동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시민의 힘으로 막은 서울대공원의 광복, 관순이 반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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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은 사육 공간이 부족하고 해당 침팬지들이 비순혈 개체로 유전적 보전 가치가 낮다는 이유로 사육 중인 침팬지 두 마리에 대한 반출 계획을 공개했으나 시민들의 반대로 결국 철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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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을 한국에서 살아온 침팬지 광복과 관순이를 보내려던 곳은 인도네이사의 ‘따만 사파리’로 해당 동물원은 그동안 동물학대로 논란이 되어왔으며, 이에 분노한 시민들과 동물단체들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영동물원으로서의 올바른 역할과 기능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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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매주 반출 반대 집회를 열고 사회적 관심을 요구하면서 서울대공원의 무책임한 반출 계획 문제는 불거졌으며 결국 반출 철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해당 사건을 통해 서울대공원의 부실한 반출 기준이 드러났으며 동물매매 중개업체에 의존하는 관행을 깨는 등 동물 반입 반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동물원에서 동물을 반입 반출하는데 보다 책임감 있고 시민 사회가 수용 가능한 기준이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1. 동물 학대의 또다른 사각지대 ‘대중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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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방영분 중 달리던 말이 수직으로 고꾸라지며 땅에 메다 꽂히는 장면이 방영되었습니다. 해당 장면에 대한 촬영 현장 영상이 공개되었고, 그 장면이 달리는 말의 뒷다리에 와이어를 매달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잡아당겨 일부러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촬영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고꾸라진 말은 일주일 뒤 사망했습니다. 오직 한 장면을 위해 퇴역 경주마 ‘까미’에게 행해진 학대 행위와 그로 인한 까미의 죽음은 범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KBS 측은 뒤늦게 가이드라인 마련 및 준수를 약속했으나 타 방송사나 개인 크리에이터 등 제2, 제3의 까미가 언제든 다시 나올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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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나 다를까 우리 사회에서 까미의 죽음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 5월, TVING 오리지널 드라마 ‘장미맨션’에서 살아있는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장면이 방영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장면에 등장한 고양이는 살아있는 진짜 고양이였습니다. 실제로 살해하지는 않았으나 살해 장면 연출을 위해 예민한 영역동물인 고양이를 낯선 장소에서 전신을 적시고 목덜미를 거칠게 잡고 흔들며 칼을 들이미는 행위가 자행된 것입니다. TVING 관계자는 카라와의 면담을 통해 동물 촬영에 대한 내부의 경각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입장을 전하고, 향후 동물 촬영의 안전에 있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소극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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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사건을 통해 미디어계에서 촬영 ‘소품’으로 착취당하는 동물들의 현실과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의 부재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카라는 지난 5월, 이러한 행태에 제동을 걸고자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의 관리 및 복지에 대한 사항 추가와 동물학대 금지행위에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포함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까미법)이 발의되었으나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국회의 조속한 ‘까미법’ 통과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2. 재난 속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는 동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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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은 213시간 동안 계속 되며 역대 최장 산불을 기록했습니다. 피해 구역의 규모도 역대 최대였던 만큼 거대한 화염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물들에게도 씻기 힘든 고통과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보호자가 황급히 대피하며 미처 풀어주지 못한 마당개들은 화마 속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갔고, 우리에 갇혀있던 농장동물들 역시 고통 속에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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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부 반려동물들은 불행 중 다행으로 보호자와 함께 제 때에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스로 대피한 보호자와 반려동물은 대피소에 동반 입소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지자체에서 동물들을 위한 대피 공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관련 규정과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보호자들은 대피소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반려동물과 차 안에서 숙식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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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마 속에서 죽어간 수많은 동물들. 그리고 가까스로 산불을 피했음에도 마땅한 대피 시설 없이 문전박대 당하는 동물들이 속출하는 현실 속에서 관계 당국의 반려동물, 농장동물, 야생동물 모두를 아우르는 재난 시 동물 보호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3. 갈수록 잔인해지는 동물 학대 사건들, 엇갈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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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창원에서 가게 앞에서 돌봄을 받던 고양이 ‘두부’가 잔혹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월에는 포항에서 폐양어장에 여러 마리의 고양이를 무단 포획하여 가둬놓고 가죽을 벗기거나 토막을 내고, 세탁기에 돌리는 등 다양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범인이 검거되었습니다. 4월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누군가 살아있는 햄스터를 십자가에 묶어 고문하는 사진이 게시되었습니다. 6월에는 4월과 같이 디시인사이드에 햄스터를 테이프로 묶고 커터칼로 고문하는 사진이 게시되었습니다. 당월 또다시 포항에서 고양이가 살해되었습니다. 이번엔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고양이 ‘홍시’가 줄에 목이 매달린 채였습니다. 경찰의 수사 끝에 범인은 검거되었고, 해당 범인이 수년간 포항시 일대에서 벌어져온 여러 건의 고양이 살해 사건들의 범인이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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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반년 동안 시민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고 공분을 일으킨 참혹한 학대 사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과 그로 인해 고통스럽게 죽어갔을 동물들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동물 학대 사건은 날이 갈수록 더욱 잔인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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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동물보호법 제정 이래 최대 형량인 2년 6개월이 ‘포항 홍시 살해 사건’의 범인에게 선고되었고 ‘포항 폐양어장 살해 사건’의 범인은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죽은 동물들의 고통에 비하면 작은 형량이지만, 동물보호법 위반이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현실 속에서 이와 같은 선고는 이례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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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죄 없는 고양이를 잔인하게 내려쳐 죽인 ‘창원 두부 살해 사건’의 범인은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작년 11월에는 여러 동물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영상 등을 촬영하여 오픈 채팅방에 공유해온 범인에게 고작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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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학대하고 살해한 범죄 행위에 대한 각각의 처벌이 이렇게 상이한 이유는 ‘양형 기준’의 부재로 처벌에 대한 법리적 판단에 있어서 담당 법관의 의지와 가치관에 따라 그 결과의 편차가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루빨리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양형 기준이 수립되어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판결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4. 또다시 사살된 사육곰, 그리고 농장주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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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8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불법으로 증식된 사육곰 3마리가 사육장을 탈출했습니다. 사육장 앞에는 주인 부부가 숨져있었으며 수사당국은 탈출한 곰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탈출한 3마리의 곰은 결국 사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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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한 농가는 작년에도 사육곰이 탈출했다가 포획된 곳이었습니다. 이미 다른 농장에서 불법으로 증식되어 태어난 곰을 ‘임대’하여 사육 중이던 상태였고, 관리당국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불법 증식된 멸종위기종의 ‘임대’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형적 산업의 잔재와 허술한 법망 속의 부실한 관리 감독은 곰과 사람 모두 죽음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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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 웅담채취용 곰의 사육을 금지, 곰을 인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일명 ‘사육곰 특별법’이 마련되었으나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웅담채취용 사육곰을 금지하게 되면 사육곰 농가에서 반복되고 있는 사육곰의 탈출 문제와 사육곰이 받는 고통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속한 ‘사육곰 특별법’의 국회 통과만이 지옥같은 사육곰 산업이 종식되는 길입니다.
5. ‘허가’ 번식장이라는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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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카라는 남양주시 일패동의 무허가 번식장에서 15마리의 개들을 구조했습니다. 평생 동안 악취와 분뇨로 뒤엉킨 어두운 비닐하우스 안에서 기계처럼 출산을 반복해오다가 구조된 개들은 각종 질병에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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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난 11월, 경기도 연천군에서는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번식장의 실태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뜬장과 엄청난 양의 분뇨 더미가 가득한 현장은 무허가로 운영되던 남양주 일패동 번식장의 지옥같은 환경보다도 더한 지옥이었습니다. 허가 기준을 제대로 충족하지도 않았음에도 허가를 받은 번식장의 뜬장 안에서 웅크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던 개 ‘루시’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루시는 잦은 출산으로 장기 일부가 몸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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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품종견’을 판매하는 펫숍은 갈수록 기업화되고 거대해지며 화려한 인테리어와 조명으로 사람들의 구매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펫숍의 귀여운 강아지들은 모두 이렇게 동물들의 고통으로 점철된 지옥 속에서 ‘생산’됩니다. 카라는 앞으로도 ‘루시법’의 제정을 목표로 온/오프라인 펫숍의 금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