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에 대한 4월 중 심사・처리에 국회 여야 간 합의 달성!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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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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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에 대한

4월 중 심사・처리에 국회 여야 간 합의 달성!

오늘(4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생・개혁 법안들 중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조항이 신설된 민법 개정안(의안번호 2112764)을 4월 중에 심사・처리하는 것에 노력하기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추진하여 5만 명의 동의를 이끌고 법제사법위원장 및 여야 간사 의원실을 방문하며 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만 법사위의 고유 법안임에도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6개월이 넘도록 계류 중이었습니다. 법사위 위원장은 선입선출 원칙으로 지연된 본 법안 심사에 양해를 구하였지만 이제 여야의 공식 합의에 따라 4월 중 심사와 처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지속적인 개선 요구로 정부는 동물보호법의 전부개정에 이어 “동물복지법”으로의 개편을 고민하고 있지만, 유체물에 불과한 동물의 법적 지위로 인해 근본적인 법제 개선이 더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동물의 지위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포함한 모든 범주에 이용되는 동물이 물건으로 치부되지 않고, 그들 고유의 삶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 근본적인 법적 지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민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동물 관련한 현행 법제도들도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동물의 “비(非)물건” 지위가 대한민국 동물 법령 및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잡는데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카라는 동물이 물건일 수 없는 상식을 명문화하고 지속적인 법・정책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묵묵히 행동을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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