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에 대한
4월 중 심사・처리에 국회 여야 간 합의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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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생・개혁 법안들 중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조항이 신설된 민법 개정안(의안번호 2112764)을 4월 중에 심사・처리하는 것에 노력하기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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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추진하여 5만 명의 동의를 이끌고 법제사법위원장 및 여야 간사 의원실을 방문하며 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만 법사위의 고유 법안임에도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6개월이 넘도록 계류 중이었습니다. 법사위 위원장은 선입선출 원칙으로 지연된 본 법안 심사에 양해를 구하였지만 이제 여야의 공식 합의에 따라 4월 중 심사와 처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지속적인 개선 요구로 정부는 동물보호법의 전부개정에 이어 “동물복지법”으로의 개편을 고민하고 있지만, 유체물에 불과한 동물의 법적 지위로 인해 근본적인 법제 개선이 더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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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지위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포함한 모든 범주에 이용되는 동물이 물건으로 치부되지 않고, 그들 고유의 삶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 근본적인 법적 지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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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동물 관련한 현행 법제도들도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동물의 “비(非)물건” 지위가 대한민국 동물 법령 및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잡는데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카라는 동물이 물건일 수 없는 상식을 명문화하고 지속적인 법・정책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묵묵히 행동을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