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와 경주마산업계의 ‘퇴역 경주마’ 보호 입법 차단 규탄 기자회견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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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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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와 경주마산업계의 ‘퇴역 경주마’ 보호 입법 차단 규탄 기자회견]


오늘(4월 11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된 ‘한국마사회와 경주마산업계의 ‘퇴역 경주마’ 보호 입법 차단 규탄’을 외치는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에서 달리던 말 ‘까미’의 다리에 와이어를 묶어 인위적으로 넘어뜨린 장면에서 많은 시민들이 공분했습니다. 까미는 현장에서 격하게 고꾸라지며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까미의 죽음은 경주마의 퇴역 이후 참혹한 현실의 이면을 보여줍니다.

말산업정보 경주마 퇴역통계에 따르면 작년 2022년 기준 1,340마리로 집계된 퇴역 말 중 433마리는 승용 사용, 177마리는 번식용, 용도 미정이 58마리, 폐사는 437마리 등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우승 할 만큼 성적이 좋은 경주마조차 퇴역 후 도축당해 반려동물 사료로 이용되거나, 영화나 드라마 촬영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지 유원지 승마장 또는 꽃마차 등 레저산업에서 돈벌이 도구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퇴역 경주마들을 보호하는 관리 체계가 부재하며 ‘용도 미정’된 말들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경주마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2월에 동물권 단체들이 퇴역하는 동물에 대해 소유자가 퇴역 후 보호∙관리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위성곤 의원실과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와 경주마산업계의 반대로 해당 개정안이 철회되었다는 소식이 사후에 확인되었습니다. 경주마를 이용해 매년 천문학적 수익을 얻으면서도 최소한의 말 복지 확보를 외면하는 사업구조와 이러한 산업계의 반발로 개정안 철회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의원실에 동물권행동 카라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과 함께 경주마 및 싸움소 등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을 위한 복지 확보를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156990)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발의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까미법’ 역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내 경주마 산업은 인간의 유흥을 위해 말을 산업의 도구로만 이용합니다. 국내 사행산업 중 경마가 가장 비중이 높고 농림식품부 역시 말산업을 육성한다며 매년 200~30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말 복지 지원 사업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해줄 법안은 논의조차 거부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다른 동물권 단체들과 함께 정부와 한국마사회가 경마산업의 동물 착취적 성격을 바로잡고, 퇴역 경주마 복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