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안마도 사슴 해결 방안이 해(害)법 되지 않으려면 신중 기해야
지난 16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애물단지’ 안마도 사슴 피해, 30년 만에 해결 전망’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무단 유기된 농장동물로 인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발표했다. 제도 개선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도 이미 적극적 수용 의사를 밝혔다는 설명이다. 안마도를
시작으로 다른 도서 지역의 유사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어 섬 생태계와 지역 주민, 유기된 동물의 피해
최소화와 상생을 위한 면밀하고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안마도의 사슴 개체수 증가는 1980년대
중·후반 축산업자가 사슴 10여 마리를 유기한 것을 시작으로
추정하고 있다. 10여 마리에서 시작한 개체는 최근 수백 마리로 늘어나 안마도 주변의 섬들까지 영역을
확장하였고, 현재 사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안마도 주민들은 사슴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농작물과 생태계 등 피해를 호소하면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다.
환경부는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를
조사해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로 지정할 것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정관리대상
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유해야생동물’이나
‘야생화된 동물’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생태계교란 생물’이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말한다. 법정관리대상 동물로 지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포획 및 관리가 가능해진다.
농식품부는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영광군은 필요시 안마도 사슴을 안전하게 섬에서 반출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검사를 실시하고, 전염병 유무에 따라 후속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안마도 사슴을 시작으로
도서 지역 등에 유기 방치된 가축 등 유사 사례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도서 지역은 고립된 생태계라는 특수성을 가지며, 새로운 생물종의
유입에 더욱 취약하다. 그러나 안마도의 사슴처럼 사육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생물종이 도입되어 관리 부실로
유실 또는 유기되어 발생하는 문제는 그에 따른 사육업자에 대한 책임 부과 없이는 지속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측면에서 농식품부의 농장동물 유기 시 처벌 강화 등의 예방적 대책 반영은 환영할 만하다.
무책임한 개인의 방치에 의해 안마도의 사슴은 애꿎게도 살아있는 애물단지 취급받고 있다. 그리고 환경부는 민원이 제기되는 동물들에 대한 실마리를 법정관리대상 지정에서 찾고 있다. 포획과 관리라는 가장 용이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며, 인간의 과오로
인한 희생양이자 피해는 사슴이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몫으로 돌아간다. 법정관리대상의 동물이란 개념을
남용하는 것에 대한 경계는 물론, 매번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인 처분에 대한 고찰도
요구된다. 환경부는 법정관리대상 지정 전 안마도에서 실시 예정인 실태 조사를 면밀히 하고 섬 생태계와
사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애초 안마도 사슴 개체수 증가의 근본적 원인은 사육업자의 관리 소홀과 책임 부재에 있다. 농식품부가 계획한 가축 유기에 따른 처벌 규정 마련과 더불어 농장동물 사육허가기준을 강화하고, 특히 도서 지역과 같은 지역적 특수성을 가진 경우에는 사육을 제한하는 방안 강구 또는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사슴을 안마도에서 치워버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과연 ‘해법’으로 부를 수 있을까. 인간중심의 해법 모색 과정 속에서 동물은 쉽게
‘애물단지’, ‘법정관리대상’으로 전락하고 공생에 대한 논의는 불가능해진다. 모든 생명체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임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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