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고양이 살해 사건, 검찰 징역 1년 구형
김해 내동 오피스텔 12층 창문에서 고양이를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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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출석한 이 씨는 계속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목격자들이 들은 건 여자 목소리였다고 하나 피고인의 목소리는 여성과 다르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반려동물을 스스로 던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피고인을 변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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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목격자 분들이 들은 목소리의 성별이 불분명하다 할지라도, 사람 손으로 고양이를 던졌다는 진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이 씨가 고양이를 직접 던지지 않았다고 해도 반려동물을 창문에서 떨어질 정도로 위험한 환경에 둔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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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은 2월 7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12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피고인 엄벌 탄원 서명에 아직 참여하시지 못한 분들은 지금 바로 동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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