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고양이 태인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학대범 정 씨에게 법원은 정읍지방검찰청의 약식 청구를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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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이는 태인면사무소 인근 쓰레기처리장에서 어미, 형제묘와 함께 살아가던 작은 고양이였습니다. 어느 날 한 남성이 쓰레기처리장에 불법 투기를 하러 왔습니다. 그는 버리려던 물체로 가만히 앉아있던 태인이를 내리쳐 폭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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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적인 학대를 당한 태인이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죽었습니다. 어미 고양이가 놀란 듯 달려왔지만 아기가 죽는 모습만 바라봅니다. 정 씨는 그대로 트럭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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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제보로 카라는 사건을 긴급 고발했습니다. 정읍경찰서는 학대자를 특정했고 사건을 신속하게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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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혐의가 너무나 명백했고 증거영상까지 있던 사건으로 당연히 정식 재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정읍지방검찰청은 법원에 벌금형 약식 청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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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 청구는 처벌 형량이 벌금형만 있는 등 주로 경미한 사건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동물보호법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읍지청 담당 검사는 최악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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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민원액션을 진행하며 정식재판 촉구 탄원서, 20,958명 시민 서명부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고작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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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 결정을 청구했던 담당 검사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검사는, ❝사안의 중함과 피의자 전력을 종합하여 ‘동물학대 양형기준’대로 처리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동물학대 양형기준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냐고 지적하니, ❝우리의 자체 기준이 있다. 나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라인'이 있어 그렇게 다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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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지방검찰청은 2022년 복순이 임의 도살 사건 때도 보호자와 도살자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곳입니다. 자체 기준이 있다는 동물학대 양형기준은 과연 어떤 내용인 것인지 의문만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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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처벌이 담당자마다 제각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돼야 합니다. 동물학대 양형기준은 올해 하반기부터 양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수립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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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이번 사건과 복순이 학대 사건을 사법부의 대표적인 솜방망이 처분 사례로 의견을 담아 양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양형위원회에서 문제에 공감하고 제대로 된 동물학대 양형기준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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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에게 폭행당해 한순간에 삶과 목숨을 송두리째 잃은 태인이를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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