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동물학대 오픈채팅방, 경찰의 엄중 수사를 촉구합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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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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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캣맘혐오방❜에 고양이 학대 영상이 게시되었습니다.

카라는 제보를 검토한 뒤 영상 게시자와 운영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및 방조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카카오 측에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에선 영상 게시자 정보는 제외하고 방장 정보만 제공했습니다.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자체, 언론기관, 동물단체 등을 제외하고 동물학대 영상을 전달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면 동물보호법 제10조 제5항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직접 학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상을 전달, 게시하여 적발될 경우 전과자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측은 학대영상 게시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 오픈채팅방에서 난무하고 있는 동물학대 영상 문제에 대해 카라는 23년 11월 카카오에 공문을 발송했지만 지금까지도 어떠한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방장만큼은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방장을 조사한 뒤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렵게 특정된 방장에 대해서조차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캣맘을 혐오하는 방을 운영한 것이지 고양이 학대 방을 운영한 건 아니라는 방장의 주장을 수용한 것 같았습니다.




✔️방장도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방조 혐의가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는 채팅방 참여자들에게 동물학대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버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동물학대를 용이하게 하며 방조한 결과 고양이 학대 영상까지 올라왔습니다. 방장은 대화명을 바꿔 가며 ❝캣맘을 죽일순 없으니 길냥이를 죽여야죠❞, ❝밥에 테러를 하세여❞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픈채팅 특성상 대화명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지만 이전 대화 내용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동일 인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수사관에게 모두 제출했으나, 수사관은 대화명이 다른데 이게 어떻게 같은 사람인지를 되물었습니다.




카라의 설명과 설득으로 수사관은 사건을 검찰 송치 해보겠다고는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태도가 처벌로 이어지는 시발점이 됩니다. 카카오톡 ‘캣맘혐오방’ 사건에 엄중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분들의 목소리를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포경찰서 형사 1팀 적극수사 촉구

국민신문고(클릭) : 민원신청 > 처리기관 > 중앙행정기관 > 경찰청 > 서울특별시경찰청 > 서울마포경찰서

아울러 카라는 카카오에서 동물학대 영상 게시자 정보가 관리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카카오 측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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