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 ❛캣맘혐오방❜에 고양이 학대 영상이 게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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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제보를 검토한 뒤 영상 게시자와 운영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및 방조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카카오 측에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에선 영상 게시자 정보는 제외하고 방장 정보만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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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국가기관, 지자체, 언론기관, 동물단체 등을 제외하고 동물학대 영상을 전달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면 동물보호법 제10조 제5항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직접 학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상을 전달, 게시하여 적발될 경우 전과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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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측은 학대영상 게시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 오픈채팅방에서 난무하고 있는 동물학대 영상 문제에 대해 카라는 23년 11월 카카오에 공문을 발송했지만 지금까지도 어떠한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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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수사관은 방장만큼은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방장을 조사한 뒤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렵게 특정된 방장에 대해서조차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캣맘을 혐오하는 방을 운영한 것이지 고양이 학대 방을 운영한 건 아니라는 방장의 주장을 수용한 것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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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장도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방조 혐의가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는 채팅방 참여자들에게 동물학대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버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동물학대를 용이하게 하며 방조한 결과 고양이 학대 영상까지 올라왔습니다. 방장은 대화명을 바꿔 가며 ❝캣맘을 죽일순 없으니 길냥이를 죽여야죠❞, ❝밥에 테러를 하세여❞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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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특성상 대화명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지만 이전 대화 내용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동일 인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수사관에게 모두 제출했으나, 수사관은 대화명이 다른데 이게 어떻게 같은 사람인지를 되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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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의 설명과 설득으로 수사관은 사건을 검찰 송치 해보겠다고는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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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태도가 처벌로 이어지는 시발점이 됩니다. 카카오톡 ‘캣맘혐오방’ 사건에 엄중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분들의 목소리를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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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경찰서 형사 1팀 적극수사 촉구
▪국민신문고(클릭) : 민원신청 > 처리기관 > 중앙행정기관 > 경찰청 > 서울특별시경찰청 > 서울마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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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카라는 카카오에서 동물학대 영상 게시자 정보가 관리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카카오 측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