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접수도 받지 못한 이름 모를 고양이의 죽음, 그리고 사라진 사체

  • 카라
  • |
  • 2024-04-08 11:17
  • |
  • 559




🔺성북천에서 고양이에게 접근하는 수상한 사람을 목격 시 동영상 촬영 후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메일 info@ekara.org

 

330일 오후 1230분경 성북천을 거닐던 한 시민이 고양이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고양이는 앞발을 양옆으로 뻗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동물학대 정황이 의심된 시민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외상이 없더라도 학대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체 부검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동물을 애호하는 입장에서 학대가 아닌가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입장은 그게 아니다. 사람이 아닌 동물을 사체 검안하고 독극물 검사를 하진 않는다며 부검 의뢰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곤 구청 청소과에 신청을 해놨다고 사체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카라는 성북구청 청소행정팀에 330일부터 이후로 수거된 고양이 사체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주말 당직실을 통해 처리되어도 월요일에 바로 보고되는데 수거된 고양이 사체는 없었다고 알려 왔습니다.

 

이상한 점은 이후로 현장에 있던 고양이 사체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지구대원은 구청 청소과에 신청을 했다는데, 구청에선 접수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동물학대 혐의를 밝히기 위해선 사체 부검을 통한 사인 분석을 해야 합니다. 교살이나 독살의 경우, 출혈이나 구토 같은 외부 증상 없이도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북서울꿈의숲 사건의 등오, 은이, 금비 모두 부검 결과 독살로 밝혀졌으나 당시 눈에 보이는 증상은 없었습니다.

 

동물학대 가능성이 염려되면 사진 촬영을 한 뒤 사체를 확보하고 폐기 처분되지 않도록 지켜 주세요. 경찰에게 동물대상범죄 벌칙해설매뉴얼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로 사체 부검 접수를 요청해 주세요🙏 담당 수사관이 배정될 때까지 사체는 경찰에서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합니다.

 

길고양이는 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 들어가곤 합니다. 도로변이 아닌, 사람 눈에 띄는 곳에 발견된 사체라면 더더욱 동물학대 검증을 위한 부검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원이 구청 청소과에 연락해 사체를 인멸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2년 성북천 고양이 살해 사건(클릭) 때도 경찰은 즉각적인 부검 의뢰를 이행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안암지구대는 부검 의뢰 없이 사체를 처리한 것도 모자라 사건을 경찰서로 접수조차 하지 않고 종결처리했습니다. 카라는 이름 모를 고양이의 죽음을 외면할 수 없어 사건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동물학대 범죄 대응을 외면한 안암지구대를 규탄합니다! 신고 현장에서 반복되는 부실 대응 문제에 경찰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카라는 성북경찰서 측으로부터 정식 답변을 요구할 것입니다. 경찰의 외면으로 사체마저 인멸된 고양이를 생각하며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신문고(클릭) > 민원신청 > 처리기관 > 중앙행정기관 > 경찰청 > 서울특별시경찰청 > 서울성북경찰서

 

제목(예시) : 동물학대 범죄 부실 대응 안암지구대 규탄, 성북경찰서 대책 마련 촉구

본문(예시) : 고양이는 교살 또는 독살로 출혈이나 구토 같은 외부 증상 없이도 사망할 수 있습니다. 330일 성북천 고양이 사체 신고건에 대해 동물학대 검증 부검 의뢰도 이행하지 않고 사체를 처리한 안암지구대에 대해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성북경찰서는 관할 지구대의 동물 사체 부검 의뢰를 위한 초동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주십시오.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