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발의했습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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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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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발의했습니다!

지난 11일,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의 국회의원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2대 국회가 5월 30일에 개원하고 12일 만에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입법을 추진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개정안

제98조의 2(동물의 법적지위) 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② 동물에 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64조의2(동물에 대한 특칙) ① 타인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상해한 자는 치료비용이 동물의 가치를 초과할 때에도 치료행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타인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의 생명을 해하여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그 사람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동물에 대한 특칙 조항은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박희승 의원 등 12인은 민법과 더불어 동물이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인 압류의 대상이 되는 현실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민사집행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민사집행법 개정안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신설) 제17호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의 반려동물 및 그 밖에 영리 목적을 위한 보유가 아닌 동물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신설된 제195조제17호 규정은 법 시행 후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무부가 전향적으로 마련한 민법 개정안이 결국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민법 개정안에 대해서 기존의 사람/물건이라는 이분법적 체계에서 사람/물건/동물이라는 삼분법적 체계로 변경할 경우 '물건' 개념의 법체계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들은 실제 독일은 동물의 물건성을 폐지해도 큰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동물보호 이념을 명확히 하며 후속 입법 등 논의를 가속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조항이 선언적 규정에 그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동물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합의를 이루어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획득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동물을 위한 입법이 속속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이 유례없이 빠르게 발의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부의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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