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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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의 국회의원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2대 국회가 5월 30일에 개원하고 12일 만에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입법을 추진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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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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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 2(동물의 법적지위) 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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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물에 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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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4조의2(동물에 대한 특칙) ① 타인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상해한 자는 치료비용이 동물의 가치를 초과할 때에도 치료행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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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타인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의 생명을 해하여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그 사람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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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동물에 대한 특칙 조항은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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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박희승 의원 등 12인은 민법과 더불어 동물이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인 압류의 대상이 되는 현실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민사집행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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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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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신설) 제17호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의 반려동물 및 그 밖에 영리 목적을 위한 보유가 아닌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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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신설된 제195조제17호 규정은 법 시행 후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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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국회에서 법무부가 전향적으로 마련한 민법 개정안이 결국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민법 개정안에 대해서 기존의 사람/물건이라는 이분법적 체계에서 사람/물건/동물이라는 삼분법적 체계로 변경할 경우 '물건' 개념의 법체계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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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률전문가들은 실제 독일은 동물의 물건성을 폐지해도 큰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동물보호 이념을 명확히 하며 후속 입법 등 논의를 가속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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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조항이 선언적 규정에 그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동물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합의를 이루어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획득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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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위한 입법이 속속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이 유례없이 빠르게 발의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부의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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