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란, 선고된 형의 집행을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집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사회 다른 범죄도 비슷하지만, 특히 동물학대는 집행유예의 솜방망이 처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카라에서 고발한 주요 동물학대 사건 처벌 결과만 봐도 익히 알 수 있습니다👇
🔹포항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
▪피학대동물 : 길고양이 최소 6마리
▪학대방법 : 포획틀에 가둔 채 토치로 태워 죽임, 세탁기에 넣어 돌려 죽임, 꼬리를 잡은 채 바닥에 내려친 뒤 머리를 밟아 죽임, 사체를 훼손하고 가죽을 벗기거나 해부한 사진을 인스타에 게시
▪처벌 : 징역 1년 4개월 집유 2년, 벌금 2백
▪특이사항 : 구속되었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남
🔹김해 오피스텔 고양이 학대 사건
▪피학대동물 : 반려묘 2마리
▪학대방법 : 오피스텔 12층에서 내던져 죽임
▪처벌 : 징역 8개월 집유 2년
▪특이사항 : 남은 반려묘 2마리 여전히 사육 중
🔹아기고양이 태인이 묻지마 학대 사건
▪피학대동물 : 길고양이 1마리
▪학대방법 : 멀티탭으로 내리 때려 즉사시킴
▪처벌 : 벌금 3백
▪특이사항 : 재판부에서 검찰 약식처분 수용
🔹파주 임시보호 입양 학대 사건
▪피학대동물 : 반려동물 최소 11마리
▪학대방법 : 목 조르거나 던져 죽임
▪처벌 : 1년 6개월 집유 3년
▪특이사항 : 구속되었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남
🔥대부분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시민과 동물단체에서 증거를 모아 고발하고, 경찰에서 송치한 피의자를 검찰에서 기소해도, 👉정작 판사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솜방망이 처분만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실형 선고가 두려운 학대범에겐 선물과도 같을 것입니다.
카라 고발 사건 중 실형 선고가 내려진 건 단 2건뿐이었습니다(포항 한동대 및 초등학교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 카카오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사건). ✔️특히 포항 사건 김 씨의 경우 길고양이를 무려 7마리나 살해하고 3마리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2년 6개월이라는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보다 더 많은 수의 동물을 살해했던 파주 입양 학대자 안 씨에겐 오히려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동물은 법적으로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지위 또한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이어 동물학대 ‘양형기준’도 없다 보니 판사들이 사건을 바라보는 심각성이나 동물에 대한 개인적 성향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징역형/벌금형, 집행유예 여부를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하다 여겨지는 대부분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살인, 사기, 성범죄, 절도 등).
동물단체와 시민들은 동물학대 양형기준이 마련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외쳐왔습니다. 그 결과 드디어 양형위원회가 설립 17년 만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6월 17일 양형기준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132차 회의). 이후 11월에 권고형량 범위, 형종 선택,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심의를 거쳐 설정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형식적인 조치의 일환이 아니라, 실제 강력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합리적인 양형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양형위원회에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에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