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청 자원순환과 용역업체 고양이 살해 사건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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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1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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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치인 고양이를 구조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나가 되려 잔인한 방법으로 고양이를 살해한 인천 서구청 자원순환과 용역업체 직원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합니다.

언론보도 및 서구청 소통 내용에 따르면, 11월 9일 오후 2시 30분경 석남동 도로 쪽에서 차에 치인 고양이가 있으니 구조해 달라는 시민의 신고가 구청 당직실에 접수되었습니다.

서구청 당직 가동처리반 용역업체 직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차량 밑에 숨어있던 고양이에게 청소 도구로 자극을 가합니다. 고양이는 이내 놀랐는지 인도 쪽으로 빠른 속도로 달려 나옵니다.

갑자기 직원 중 한 사람이 잽싸게 고양이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더니 상당히 자연스럽게 청소도구로 고양이를 누른 뒤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직원은 삽까지 가져와 고양이의 몸을 함께 누릅니다. 영상 속 고양이는 곧 움직임을 멈춥니다.

용역업체 측은 “고양이가 이미 크게 다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병원 도착 전에 죽을 것 같아 최대한 빨리 숨을 끊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뛰어 달아날 기력까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 생명의 존속 여부를 자의로 판단하여 ‘병원이송 전 목숨을 끊었다’는 변명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던 고양이를 시민들이 다니는 백주 대낮 인도에서 삽으로 눌러 죽인 이들의 행위는 명백한 동물학대 범죄입니다.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친 고양이에 대한 구조요청 민원을 받고 나갔다면, 최소한 시보호소로 이송했어야 했습니다. 그런 것도 어려웠다면 차라리 고양이를 그냥 두고 돌아가는 게 나을 법했습니다. 2인 1조로 벌인 이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볼 때 어쩌면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자행해 왔던 모습은 아닐지 의문이 일어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고양이를 죽인 용역업체 직원들의 엄벌을 촉구합니다. 인천 서구청에는 동물 민원업무 수행에 대한 철저한 개선과 해당 용역업체와의 계약 해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시민 분들은 함께 목소리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차에 치여도 병원 이송의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잔인하게 죽임 당한 고양이를 기억해 주세요.



댓글 2

김현아 2024-11-15 00:26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이 벌벌 떨리네요


이지원 2024-11-14 10:31

아마 기존에도 신고시 동일하게 죽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사람들 많은데서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를 했을 것이거요. 카라변호사 등을 동원하여 철저하게 조사 및 법적 처벌 받도록 힘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