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굶겨 죽인 농장주에 대한 동물보호법 적용을 검토한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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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2-0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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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10
 
 
[보도자료] 소 굶겨 죽인 농장주에 대한 동물보호법 적용을 검토한다
 
 
카라 생명권 네트워크 변호인단은 얼마 전 검찰청에 에쿠스 비글견 사건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전북 순창 소재 축산농가에서 농장주가 소를 굶겨죽인 사건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을 금일 5월 17일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에쿠스 사건에 이어 이번에도 해당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애써주신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첨부 문서
 
 소 굶겨죽인 농장주에 대한 동물보호법 적용에 관한 검토의견서
   - 본문 1부
   - 요약문 1부
 
 
     
      보  도  자  료
 
                                                         제공일: 2012년 5월 17일 목요일

                                                         제공자: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제목 – 농장주가 소를 굶겨 죽인 사건에 대한

KARA 생명권 네트워크 변호인단 법적 검토


     첨 부 자 료

      1. “소 굶겨 죽인 농장주에 대한 동물보호법 적용”에 관한 검토 의견서 요약문
      2. “소 굶겨 죽인 농장주에 대한 동물보호법 적용”에 관한 검토 의견서 본문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생명권 네트워크 변호인들(이하 “본 변호인들”)은 2012. 1.경 전북 순창군 소재 소 사육농가에서
  소 값 파동에 항의하며 소 9마리를 굶겨 죽인 후, 2012. 5.경에 이른 현재까지 소를 방치하여 14마리를 추가로 굶겨 죽인 
  농장주에 대한 동물보호법 적용에 관한 법적 검토 의견을 밝힙니다. 다만, 법적 검토와 별개로 보도의견의 초점은 
  농장주의 처벌이 아니라, 농장주의 행위가 "왜" 동물보호법상의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지자체 등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에 있습니다.
 
   본 변호인들이 이번 사건에서 중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북도청의 최초부터 지금까지의 대응방식경과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과 문제점 진단 및 이로부터 지자체에게 주어진
   동물보호법상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촉구하는 것
 
   즉, 과거 일명 ‘악마 에쿠스’ 사건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적용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촉구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사건은 지자체 등에게 동물보호법 적용을 충실히 이행해달라는 요청입니다.
 
   2.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가축 역시 동물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사실, 그에 따른 의무 및 의무 위반 시
   부담해야할 책임을 환기시키는 것
 
   3. 일반 사람들에 대하여 재차 동물의 생명존중 및 동물 보호 등의 중요성, 그리고 동물보호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환기시키는 것
 
   4. 동물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것
 
   즉, 동물보호법(이하 “”) 제8조의 학대 개념을 좀 더 구체화하여  동물을 굶기는 행위 또한 학대행위로서 금지되는
   것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법 제46조, 제47조의 처벌 수위를 상향하여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또 다른 학대 사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권고규정으로만 되어 있는 법 제7조를 현실과 균형 있게
   점차 의무화 하는 개정이 필요하며, 특히 축산업 농가에서 동물보호 관점에서 상시 문제되고 있는 부분을 이해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규정해야 할 것이고, 지자체가 법에 명시된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상급관청의 감독 권한 및
   의무를 인정하는 입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변호인들은 이번 사건을 법적으로 올바르게 검토하고 사안의 문제점을 공론화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생명이 존중되고 지켜지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본 사건에서 농장주는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에 따라 법 제46조 제1항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의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보충적으로는 법 제8조 제4항 위반에 따라 법 제47조 제1항 제1호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자체는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출입 및 검사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과 같이 소가 소유자로부터 적정하게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3호에 따라
   소유자를 대신하여 소가 아사하지 않도록 적절한 치료, 보호조치 및 격리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법적으로는 소를 굶기고 아사시킨 농장주의 행위는 동물의 학대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소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소가 건강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의 궁극적인 원인은 소값 폭락, 사료값 폭등 등 사회적 문제에 내재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일차적으로는
   소가 먹을 사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등으로 우선 농장주를 설득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럼에도
   농장주가 소를 굶긴다면 시·도지사로 하여금 3일 이상의 격리조치 및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끝.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전화 02. 3482. 0999 / E-mail info@ekara.org / 홈페이지www.ekar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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