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 동물권을 옹호하는 변호사들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모여 2년째 방황중인 동물원법 제정을 위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현재 장하나의원, 한정애의원, 양창영의원의 동물원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4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공청회가 개최됩니다. 한편 정부에서도 환경부가 동물원의 총괄 관리 행정기관으로서 동물원법에 대한 정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하나의원의 동물원법안을 제외하면, 동물원법의 본래 취지인 동물원의 발전과 동물복지의 도모를 충분히 규정하고 있지 못합니다. 2015년 논의되는 동물원법은 반드시 현대 동물원의 4대 기능(종보전, 연구, 교육, 건전한 위락)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열악한 동물수용시설 ‘모두’에 대해 의무 등록제를 실시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최소 준수사항을 지키게 하며, 이를 어길시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물원 !
동물원.
동물원..
동물원?
동물원??
동물원???
녹색당/카라/동변은 환경부에 ‘동물원 및 수족관법’(이하 ‘동물원법’으로 칭함)의 제정 방향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올바른 동물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모든 위원실에도 이 자료를 전달하여 우리가 원하는 동물원법이 갖추어야 할 최소 요건에 대해 설득해 나갈 예정입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법’(이하 ‘동물원법’으로 칭함)의 제정 방향에 관한 의견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