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동물복지 5개년 계획 논평 I –반려동물 (내장형칩 일원화에 대한 입장 포함)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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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0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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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기대 속에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동물복지 계획은 2015~ 2019년까지 한국 동물보호의 발전을 이끌게 됩니다. 동물을 이용하는 모든 분야(축산동물, 실험동물, 반려동물 등)에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이 현실에 발 디디고 미래를 내다보며 동물복지를 실현하는 견인차가 되어 주길 바라며 적극 환영합니다.
 
앞으로의 5년은 동물복지의 발전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이며 이를 이끌 진취적이며 효과적인 정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정책들은 포괄적이며 명확한 문제 파악에 기초해 과학적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과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해와 합의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2019년, 우리나라에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됩니다. 빠르게 진보하는 시민의식에 따라 이제 국가 동물복지 계획은 동물을 단순히 보호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동물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생명권을 더 많이 보장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계획안에서 현실 인식의 한계를 보이고 근본적 대책 제시에 있어서 효과적이지 못하거나 미래 지향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반가운 것은 정부가 향후 이 계획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추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효과적인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입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국가 [동물 복지 5개년 계획]이 발전적/실천적으로 기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에 추가 의견을 개진하며 협력해 나갈 예정이며 우선 5개년 계획안중 반려동물 분야에 대한 개괄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 2015년 1월 29일 발표된 정부의 [동물보호 5개년 종합 계획] : 게시물 상단 첨부파일 참고
 
 
 
 
총 평 :
 
 
- 직영 동물보호센터 예산지원 등 직영동물보호센터 설립 확대, 동물복지형 반려동물 생산업 시설 표준 모델의 마련과 보급 도입, 사설보호소 중성화 지원, 반려동물 의료보험 시장 활성화 정책 등 환영함
 
- 동물 등록과 관련하여 등록제 시행에 의한 효과가 기대되는 ‘고양이 등록’이 누락되었음
 
- 반려동물의 극단적 방치나 학대적 사육 방식 및 개식용 문제 제어 의지 없이 ‘유기동물관리’에 치중한 계획안으로서 전체 반려동물 복지 증진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유기동물 관리에 있어서 ‘생명’으로서 반려동물을 ‘보호’하려는 정책의지보다 잠재적 유기동물로 ‘관리’하여 사회적 비용 발생의 책임 대부분을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부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안 대부분이 소유자의 책임 강화 및 유기동물 관리에 치우쳐 있음)
 
- 내장형칩으로 인식의 방법을 일원화하기 이전, 등록제 시행의 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① 중성화 의무 법제화 ② 등록의 주기적 갱신 ③ 반려동물판매 단계(번식자/판매자/수입업자등)에서부터의 의무 등록 ⓸ 고양이의 등록 등의 병행 시행이 검토되거나 최소한 5개년 계획 안에 일정이 포함되어야 함
 
- 우선 법에 명시된 소비자의 내장형칩 외장형칩 선택의 권리를 보장하되, 반드시 이름표를 달도록 하고, 모든 동물을 등록하도록 하며, 이때 전문적인 정보와 칩의 안전성 사전 홍보 및 내장칩의 효과를 널리 알림으로써 내장형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 후 그 효과를 평가한 후 내장형칩으로 일원화해도 늦지 않음
 
 
  예) 현재 한국의 전반적으로 낙후된 반려동물 보호 수준과 대조해 볼 때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는 수준의 소유자 의무 부과
 
  맹견 안전조치 의부 불이행 소유자 - 과태료 300만원
  동물소유자 배설물 수거 의무 불이행 -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
  비교) 불법 경매업등 미등록 영업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현행 100만원)
 
  예 ) 영국은 2016년부터 내장형칩 등록을 의무화 함 – 영국의 반려동물 지위와 문화의 수준과 동물보호활동의 내용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영국의 소비자 의무부과 내용만을 그대로 따와 시행하는 것은 행정편의 및 실적주의라고 볼 수 있음
 
 
 
 
사  유 :
  
1) 동물을 ‘생명으로서 존중’하자고 하면서, 실제로 제시된 정책 내용의 대부분은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 부과’를 통한 ‘유기동물’ 문제 축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의 반려동물의 정서적/물리적 기여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보다 잠재적 사회적 비용 유발자로서의 부정적 평가가 강조된 것으로 반려동물을 생명으로서 존중하겠다는 정책 패러다임 제시와 방향성이 부합하지 않습니다.
 
2) 동물소유자에 대한 책임강화(동물등록, 동물유기 단속과 처벌, 맹견관리 소변관리 의무화) 수준만큼의 동물보호 의지 천명이 따라주지 못합니다. 방치나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보호 수준의 상향과 실현 의지 없이 단순히 유기동물의 감소가 곧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구성의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요건인 양 제시되어 있습니다.
 
3) 동물등록제는 유기/유실동물의 방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인수공통 질병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로서 동물유기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비용의 감소와 인수공통 질병의 차단 및 유기동물의 복지 확보에도 중요한 기능을 하며, OIE의 유기견 개체수 조절- The control of stray dog populations- 방안에서도 동물복지와 인수공통질병관리를 위한 방안중 하나로  등록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OIE의 육상동물복지 가이드라인 9개중 유기견 개체수 조절이 포함되어 있음. 나머지 가이드라인의 예) 동물의 육상운송, 인간소비를 위한 동물 도축, 질병방역 목적의 동물 살처분등)
 
 
 
  OIE(국제수역사무국)의 유기동물 관리 방안 권고안:
 
  유기견(Stray Dog)의 소스
  - 배회하는 주인 있는 개/버려지거나 소유자가 있는 개의 원치 않는 새끼/ 주인 없는 개의 번식
 
  관리 방안
  - 교육과 책임 있는 반려견 양육을 위한 입법
  - 등록과 인식(registration & identification)
  - 번식 관리
 
 
 
4)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식용개 사육장의 열악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반려동물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과 토양 하수 오염으로 인한 질병 전파 위험을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OIE에서 말하는 등록제 시행을 통한 인수공통 질병의 관리는 우리나라와 같은 반쪽자리 등록제 시행으로는 성취될 수 없으며 “유기동물의 인수공통전염병 감염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질병 발생 및 공중보건위생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보면, 정부가 실시하는 반려동물 등록제의 중요 기능중 하나는 유명무실하게 되고 맙니다.
 

 
 
5) 현재 등록의 대상이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개’로 한정되어 있어, 이미 등록제 시행의 대상 자체가 왜곡 축소된 상황으로 등록 대상 동물보다 훨씬 더 많은 개들은 여전히 법의 테두리 밖에서 아무런 관리도 적용되지 않으며, 질병과 학대 및 복지훼손을 유발하는 사육자들은 등록 의무는 물론 학대를 유발해도 아무런 처벌이나 책임의 부과를 받지 않습니다.
 

 
 
6) 반면, ‘반려의 목적’으로 개를 키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유자 책임을 확대 강조하여 부각하며 현행법의 몇배에 이르는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법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 맹견 안전조치 위반시 과태료 현행 5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대부분의 맹견과 대형견 도사 혼종은 식용개 사육장에서 키워지며, 식용개사육장 또는 그곳에서 탈출한 개들로 인한 인명사고가 맹견 사고의 대부분)
 
 
7) 또한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길고양이 문제를 제어 관리하고, 책임있는 고양이 키우기를 위한 ‘고양이의 의무 등록’도 이번 계획안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등록과 내장형 인식칩의 삽입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유실을 제어할 수 있는 동물은 개보다는 고양이인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8) 우리나라는 전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반려동물 양육자의 반려견 보호 수준 편차가 큽니다. 등록제 시행의 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① 중성화 의무 법제화 ②등록의 주기적 갱신 ③ 반려동물판매 단계(번식자/판매자/수입업자등)에서부터의 의무 등록 ⓸ 고양이의 등록 등이 병행 시행되지 못하는 만큼, 전반적인 반려동물 문화와 소득 수준이 높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의 지위와 보호 수준이 대폭 높은 유럽과 선진국의 반려견 보호자들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제도의 일부분’만 따서 그대로 적용하기 힘듭니다.
 
9) 유기/유실동물의 발생 억제에 등록제가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식(identification)방법을 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등록(registration)의 혜택을 받게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장형 인식칩의 안전성 문제와는 별개로 반려견 소유자들의 정책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자율 선택권을 합의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할 문제입니다.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것은 꼭 유실 유기 문제를 떠나, 나의 반려견으로 공식적으로 등록 인정하고 주변에도 알리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이 사회에서 반려동물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는데 내장형칩이 싫어서 등록을 안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건 안되기 때문입니다.
 
10) 반려견의 건강을 걱정하여 내장형인식칩을 거부하고 외장형 인식칩을 선택하는 양육자들은 동물유기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적은 집단이며 책임있는 양육이 가능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동물을 유기하는 무책임한 소유자가 반려견을 어떠한 인식의 방법으로든 등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며 이런 사람들은 등록제도에 가장 무디게 반응하는 집단에 속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등록을 안하니 유기 억제 효과도 극히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1) 따라서 동물등록제의 정착을 위해 내장형 인식칩으로 강제적으로 일원화하는 억압적 방식 대신, 과학적 객관적인 자료로서 내장형 인식칩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차분히 알려 국민들이 등록 정보를 갱신하면서 스스로 기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의사 수렴과 합리적인 정책 시행의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내장형칩 이식된 유실동물이 다시 가족에게 돌아가게 될 확률은 그렇지 않은 동물에 비해 매우 높으며(하단 연구결과 참조 : 고양이 20배, 개 2.5배), 이는 내장형칩 이식으로 인해 유발되는 일부 부작용(안전성)문제에도 불구하고 내장형 칩을 적극 권고할 합리적인 이유가 됩니다.
 
이런 절차를 제대로 거친 이후라야 등록제의 성공적 정착과 대다수 동물의 등록과 등록 대상 동물의 확대, 그리고 동물복지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반려동물 내장형칩 등록에 관한 각종 정보 :
 
  - 대상동물 : 개만 하는 경우/ 개와 고양이 / 개, 고양이, 페렛/ 등 다양함
  - 내장형칩 등록 대상 동물의 월령(평균) - 4개월(3개월~ 6개월)
  - 내장형칩 등록 의무대상 : 소유자/ 번식업자/ 판매자/ 수입업자
 
  - 내장형칩 등록이 의무화된 국가
  * 미국 - 주 단위에서는 의무화 된 곳 없으나 지자체 수준에서 의무화 (예, 캘리포니아, 텍사스, 일리노이주의 몇 개 카운티)
  * 오스트레일리아 - 뉴사우스웨일즈, 타스마니아, 빅토리아, 퀸즈랜드
 
  - ‘개’의 내장형칩 의무 등록을 법제화 한 국가
  * 프랑스/덴마크/스위스/네덜란드/캐나다/홍콩/ 이스라엘/ 뉴질랜드 /영국(2016 년부터) 등
  (자료 출처 : Found Animals )
 
  마이크로칩 내장형 인식 방법의 효과에 대한 논문 소개:
 
  내용 : 2007~2008년에 미국내 53개 보호소에 입소한 내장형칩이 삽입된 7,704마리의 개와 고양이에 대한 분석결과
  http://researchnews.osu.edu/archive/shelterchip.htm
 
  총 동물수 : 7,704
  
  유기 또는 유실 동물 : 4,083 (53.0%)
  주인이 사육을 포기하여 보호소에 직접 인계한 동물  : 3,225 (41.9%)
 
  주인이 '누구인지' 찾은 경우 : 3,425 마리
  (개- 2,191/ 2,956(74.1%), 고양이 - 298/469 (63.5%) )
 
  내장형칩이 있어도 주인이 ‘누구인지’ 못 찾은 경우 - 876 (11.4%) 마리
  (310마리(35.4%) 정보 부정확, 전화 연결 안됨 /213 마리 (24.3%) 소유자가 전화나 편지에 무응답/ 151 마리(17.2%)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 86마리 (9.8 %)등록안된 마이크로칩 )
  여러차례 스캔하지 않을 경우 정보를 읽지 못한 경우 - 12% (안락사 직전 스캔 성공- 2.5%)
 
  * 유기/ 유실동물의 주인을 찾은 경우 - 72.7%
  --> 이들 중 73.9 %가 동물을 다시 집으로 데려가길 원함.
 
  ** 내장칩이 없는 동물과 대비하여,
 
  내장칩을 한 고양이가 주인에게 돌아간 비율은 20배나 높고
  내장칩을 한 개가 주인에게 돌아간 비율은 2.5배 높음
 
  이 연구 진행자 린다 로드 교수(Linda Lord, assistant professor of veterinary preventive medicine at Ohio State University)는, 어떠한 동물 인식(내장형칩 외장형칩)방법도 동물의 이름과 주인의 전화번호를 적은 이름표 태그보다 더 효과적일 수는 없다고 했으며, 또한 소유자가 동물의 등록정보를 반드시 업데이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수의사는 동물 건강 검진시 이를 소유자에게 상기시켜 등록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야 한다고 함
 
 
 
항목별 의견 :
 
 
1.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가. 동물소유자 책임 강화
1)동물등록제 정착
- 유기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동물판매와 인터넷 판매의 규제를 통하여 손쉽게 충동적으로 동물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과 구조의 변화를 모색해야 함
- 시민들뿐만 아니라 판매업 종사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 및 위법행위 처벌이 적극 시행되어야 함
 
2) 동물유기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
- 처벌 강화에 앞서 처벌이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어 유기행위의 심각성을 부각시켜야 함
- 실질적 처벌 없는 법규정은 과태료 상향 조정은 위법행위 억지력이 거의 없음
 
3) 동물소유자 관리의무 강화
- 특정 품종을 맹견으로 정의 내리고 설정하기 보다는 모든 품종이 사회화 부족, 교육의 부재 그리고 폭력적인 환경이나 학대의 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 등으로 공격성을 표출할 수 있음
- 반려견 양육자에게 반려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반려견과 건강하고 행복한 공존을 위한 교육 제공 필요
 
2. 유기〮유실동물 관리 강화
1) 사육포기동물 인수제
- 인수제는 시행을 위한 공간적 재정적 준비의 범위 내에서 시행될 경우 위기 동물들을 위한 보호방법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성숙된 반려동물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인수제는 합법적 유기를 조장할 수 있어 무분별한 생산업, 판매업 등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해결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함
- 사설보호소나 애니멀호더의 동물들도 인수제의 대상으로 해야 함

자세한 내용 - 서울시 인수제에 대한 의견서 참조
http://www.ekara.org/board/bbs/board.php?bo_table=community01&wr_id=4053
 
2) 직영동물보호센터 설치 확대 및 관리〮지원 강화
- 지자체 직영 보호소 설치를 위한 국비 추가 지원 검토 환영
- 직영 동물보호센터 부지 확보 등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규제 완화 추진 환영
- 동물보호센터 운영 표준화 도모 및 센터내 동물학대, 회계처리 관리감독 강화는 현행 법에 따른 당연 업무로서 국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에 포함될 내용이 아님
 
3) 사설보호소의 임의 구조〮보호 및 애니멀 호더 단계적 축소〮금지
- 애니멀 호더와 동물복지 차원에서의 구조행위를 구분할 명확한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수용된 동물들의 상태(중성화/영양상태/관리상태/수용상태)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함
- 사설보호소의 동물 수와 개인 소유 동물 수의 상한을 정하는 것과 동일한 취지로, 생산업자와 판매업장의 동물 수의 상한도 동시에 수립해야 법의 형평성에 맞음

3.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관리〮육성
- 동물생산업 시설 지원 목적으로 총 120억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불법 생산 농가의 양성화를 위한 지원인지,법의 최소 기준을 상회하는 동물복지형 모델 수용 시설에 대한 지원인지를 명확히 해야 함
- 약품 및 사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명목 하에 편성된 예산이 동물복지의 확보에 구체적으로 기여할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함
- 무등록 판매업자의 인터넷을 이용한 판매행위 단속 방안 마련 필요

4.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 중성화 표준지침 훈령 및 사업비 지원 방안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못하고 향후 5개년 계획에 비로소 포함됨
-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교육과 대국민 인식 개선 활동 병행이 누락되어 있음
- 길고양이의 근원이 유기/유실 고양이를 막기 위한 고양이 등록제 시행 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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