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EBS ‘당신이 몰랐던 식용개 이야기’ 에 방영되었던 김포 개도살 피의자가 "동물보호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사료관리법위반" 협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공판에 넘겨졌습니다.
단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것이 아니라 공판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그만큼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중하고 따라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의지가 확인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카라는 김포 개도살 피의자에 대하여
△개를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목을 매달아 도살하여 동물보호법을 위반
△개들에게 인근 군부대 등에서 배출되는 상항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함으로써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
△폐기되어야 할 음식물류폐기물을 개들에게 일상적으로 급여함으로써 사료관리법을 위반
△허가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동물을 도살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0월초 김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고발사건과 관련, 방송을 통해 끔찍한 동물학대 행위에 많은 시민분들께서 공분해 주셨고, 엄정처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8019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탄원서는 한 장도 빠짐없이 카라에서 취합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같은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피고발인에 대하여 약식기소가 아닌 구공판기소를 이끌어낸 힘이 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사료관리법 외에 가장 중요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기까지는 위기도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개의 목을 매달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 영상 촬영자가 이미 죽은 개의 목을 철장에 매달아 달라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카라는 즉시 피의자의 동물학대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자료와 의견서를 11월 23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제출하고 고발인 진술을 통해 피고발인의 허위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김포 개도살 피의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기소를 위한 추가 진술 다녀왔습니다. ← 이전게시글보러가기
식용개 농장에서의 일상적인 음식물류폐기물 급여 행위, 그리고 상시 법의 사각지대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도살행위를 동물학대행위로 처벌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피의자가 공판에 넘겨졌다는 것은 피의자의 행위가 현행법에 의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정도로 중한 범죄행위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분명히 허가 받지 않은 시설에서 동물을 도축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안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허점입니다. 이 문제는 개가 제외되어 있는 축산물위생관리법과는 달리 개를 가축의 범위에 포함하여 대규모 사육을 가능하게 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근거 없는 도축을 조장하는 현행 ‘축산법’을 개정하여 ‘개’를 가축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대규모 입법운동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개식용이 야기하는 동물학대행위에 대해 국가는 지극한 태만과 방임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개는 아무렇게나 키우고 죽여도 되는 것인 양 불법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번 김포 개도살자의 동물보호법 등 위반행위 기소와 처벌을 통해 개식용이 야기하는 온갖 동물학대행위가 법이 처벌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현재까지의 경과 전해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