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 업데이트) |
현재 대한민국 곳곳에는 목불인견의 소위 ‘식용’개농장이 난립해 있습니다. 정부는 2007년 개 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피해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가축분뇨법상 신고 대상 동물에 ‘개’를 추가했습니다. ‘축산법’상 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법률 조항은 ‘개’의 식용 동물로서의 사육에 대한 합법적 근거와 대규모화에 악용되었을 뿐 실질적인 환경오염 제어나 무허가 개농장의 추가 난립을 전혀 막지 못했습니다. 분뇨 처리 상황이 엉망인 것은 무허가 개농장이나 허가된 개농장이나 크게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사실로부터도 가축분뇨법이 그 동안 전혀 제 기능을 해 오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카라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소위 합법적 개농장이 전국에 3,000여 곳이 존재하며 이곳에서 가장 많게는 8,000여 마리, 평균 270여 마리의 개들을 최악의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키우는 개농장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2012년 경북 김천의 한 개농장- 개들의 먹이 통: 2010년대 들어 불거진 개사육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소음 등 민원을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방관해 왔다. 이번 환경노동위원회의 가축분뇨법 적용 재유예 대상에서 개사육장 제외는 그간의 극히 무책임했던 태도에 대한 반성과 개선 의지로 읽혀져 반갑다(출처 KBS, 시청자 칼럼 우리가 사는 세상, 2012)
축산 분뇨로 인한 수질오염과 환경오염이 큰 문제가 되자 우리 정부는 2015년 3월 24일 가축분뇨법을 개정하여 대형 농장부터 순차적으로 허가 조건을 충족 못할 경우 폐쇄하는 법안을 제정합니다. 3년의 유예기간 만료후 올 3월 24일 대형 농장들의 폐쇄 등 행정조치가 내려질 상황에서 유예기간이 짧다며 재 유예가 결정된 상황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환경운동연합 x 카라 공동 논평 보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https://www.ekara.org/activity/policy/read/9665
그러나 이번 재유예 조치에서 개사육장은 제외되었다는 점은 우리 국회의원들과 정부의 ‘개’사육 행위에 대한 전향적이며 진보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①그동안 악용되어 왔던 가축분뇨법의 미비점을 돌이켜 정비하려는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 ②타 축종과 형평성 차원에서 방역이나 허가 등에서 허술한 법적용의 반사이익을 취해 온 점 더하여 음식쓰레기의 부적절한 사료화로 동물학대는 물론 막대한 이익을 취해온 개사육장의 문제를 차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③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최초 사육 단계에서부터의 적법화를 도모하면서 이때 불법의 영역인 개사육장을 제외하여 축산물로 도살, 유통, 소비되는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사실상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진일보된 결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12년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환경부는 실태조사 후 개선 약속을 했다. 5년전의 일이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돌이켜 문제 개선을 위한 단서를 잡고 실행하여 적극적인 개선 결과를 도출해 주기를 바란다(출처 KBS, 시청자 칼럼 우리가 사는 세상, 2012).
이번 법안을 대안으로 제시, 의결하여 주신 환경노동위원회의 한정애, 이상돈, 하태경, 이정미의원님께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 잡는 단서를 제공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법사위는 이 당연하고도 필요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미 가축분뇨법에 의해 허가된 3000여개의 개농장이 엄연히 존재하며 이들은 재유예기간 제외와 무관하게 영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200마리 이상 키우는 대형 개농장들만이 이번 년도 폐쇄등 행동조치의 대상이 될 뿐 나머지 개농장들은 2024년까지 행정조치 대상이 아니며 분뇨 처리시설 미설치 상태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방송에 보도된 2012년 경북 김천의 한 개농장, 문제는 이 개농장이 가축분뇨법에 의해 허가된 개농장이라는 점이다. 담당자는 이 개농장을 폐쇄하거나 이전하라고 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가축분뇨법에 의해 ‘허가’되고 공식적으로 음식쓰레기 폐기 업자로 추가 이익을 내는 개농장들이 수천개 있다. 가축분뇨법의 추가 개정과 축산법에서 개를 제외하는 근본적인 법개정이 필요한 이유다.(출처 KBS, 시청자 칼럼 우리가 사는 세상, 2012).
우리나라에서 ‘개’의 법적 지위가 바로 잡히기 전까지 근본적으로 개사육증으로 인한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로서의 ‘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축산법에서 ‘개’ 가 제외되어야 합니다. 가축분뇨법에 따른 적법화 유예기간연장 대상에서 개사육장을 제외하는 이번 법안 통과를 시작으로 이제 ‘축산법’에서 개를 제외하여 개들의 법적 지위를 현 문화와 맞게 정비하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 지금 바로 준비되고 시작되어야 합니다.
※ 축산법의 가축에 ‘개’가 포함되어 개를 농장에서 사육하는 동물로 취급하는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도축에 관한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개를 대량 사육하여 도살하는 무법상태가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축산법에서 개를 제외하여야만 현재 가축분뇨법에 의해 허가받은 3,000여개의 개농장들을 폐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유예기간을 부여하며 경과조치를 도입했듯, 축산법에서 개를 제외한 후 유예기간을 부여하며 개농장들을 전부 폐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때 전업지원 등 효과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는 급히 더 이상의 개농장 허가를 막기 위한 가축분뇨법의 추가 개정에도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동몰보호시민단체 카라 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