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오토바이에 끌려간 개 사건)로드킬 또는 죽은 동물의 사체를 취식하는 행위 또한 처벌대상입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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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1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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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일 경북 성주에서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아 끌고 가는 엽기적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SBS에도 끔찍한 영상이 보도되었습니다. 카라는 확보된 블랙박스 영상을 성주경찰서에 제보하고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55일의 일입니다.

 

개도살에는 온갖 잔인하고 엽기적인 방법들이 동원되어 왔습니다.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아 도살하는 방법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토바이에 개가 매달려가는 영상을 본 시민들도 누구랄 것 없이 개도살학대를 떠 올렸을 것입니다. 소설가 한 강의 채식주의자에도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아 죽을 때까지 달리게 하는 극히 잔인한 장면이 폭력의 상징으로 묘사되어 있을 정도니까요.

 

성주경찰서 지능팀에서도 즉각 동물학대를 의심했고, 오토바이 번호판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영상 판독 결과 번호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카라에서도 수사를 돕기 위해 시민 제보를 요청드리는 한편, 시골지역이라 탐문 수사를 통한 행위자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신속한 탐문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성주경찰서에서는 휴일임에도 늦은 밤까지 영상 판독을 시도한 데 이어 신속히 탐문수사를 시행했고 다행히 해당 오토바이 주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를 끌고 간 사람은 수사관에게 도로 가에 죽어 있는 개를 발견하고, 이를 끓여 먹기 위해마침 오토바이에 있던 노끈으로 목을 묶어 끌고 갔을 뿐, 자신은 동물을 학대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경찰은 행위자가 진술한 지역의 CCTV와 차량 블랙박스에서, 행위자의 말이 진실임을 확인하기에 이릅니다. 사체를 묻었다고 한 곳에서 불쌍한 개의 사체도 발견되었습니다.

 

행위자는 개를 먹기 위해노끈으로 묶어 끌고 갔으나 가서 보니 많이 부패해 있어서 그대로 땅에 묻었다는 것입니다.

 

도로 등 공공장소에 죽어 있는 동물을 먹기 위해가져가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엽기적인 일임에도 여전히 이런 행위가 빈발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소위 보신주의때문입니다. 여전히 개나 고양이 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보신이 된다는 미신이 팽배해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또 한 번 부끄러운 현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카라가 대응해 온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

 

로드킬 된 어미 고양이 사체 도난 사건! 로드킬 사체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https://www.ekara.org/activity/crisis/read/3676


부천시 원미구청장님께 묻습니다, 로드킬 된 개는 보신탕 감인가요??

https://www.ekara.org/activity/mate/read/4807 


"로드킬된 백구가 보신탕감이라고요?" 원미구청에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했습니다!

https://www.ekara.org/activity/mate/read/4926

 

어디서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된 지 알 수 없는 동물의 사체를 수거해다 먹을 생각을 하고 공짜 고기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분명 기이하고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독극물을 먹고 죽은 동물일 수도 있고 기생충이나 부패 등에 의해 사람의 생명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쌍하게 죽은 동물을 다시 한 번 죽이는 비인도적인 행위이며 만약 주인이 애타게 찾고 있는 동물의 경우라면 더욱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가 될 것입니다.

 

반려동물의 보호자는 절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목줄과 인식표를 달고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무책임하게 동물을 풀어 키우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발생한 로드킬 사고에 대해 관청에서는?

 

1. 사체의 외부 인식표, 목줄 등 확인은 필수이며, 마이크로칩리더기를 소지하여 동물등록 정보를 확인해야합니다.

2. 반려동물의 주인이 동물의 생사를 알 수 있도록 사체 처리 신고가 접수된 동물들의 내역은 행정청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3. 행정청의 담당 공무원 모두가 인도적인 처리 방안을 숙지하여 적정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카라에서는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 준 성주경찰서 지능팀에 감사드리는 한 편, 현재 밝혀진 사실, , 죽은 동물을 먹기 위해 임의로 가지고 갔고 땅에 매립한 행위 등에 대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추가적으로 요청 드렸습니다. 이후로 동일한 엽기적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에 대해 끝까지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성주경찰서가 이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보여준 것과 같은 치밀하고 빠른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 줄 것으로 믿으며 지켜보겠습니다.


카라에서 알려드립니다. 죽은 사체를 임의로 취득한 행위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의 주인이 있었던 경우라면 설사 죽은 사체라 해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

 

2. 주운 동물 사체를 아무 곳에나 매립한 행위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능 혹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11호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도 가능

 

참고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길고양이 여수댁은 식당을 하던 아주머님이 키우던 고양이다. 아주머님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길고양이로 살게 되었다. 길에서 출산하지 않도록 동네 케어테이커가 불임수술을 해 주었고 동네분들이 사랑하며 보살펴 주었다. 살뜰히 밥을 챙겨 주는 케어테이커도 있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잘 살아온 녀석이었지만 2018년 3월 로드킬의 위험을 피해가지 못했다. 가엾게 로드킬 된 여수댁의 사체는 지나가던 분이 발견하게 되었고, 구청에서 수거했다. 다음 날 여수댁이 안보여 수소문하던 케어테이커는 여수댁의 비보를 접했고, 구청에 찾아가 사체를 찾아와 장례를 치뤄주었다. 슬픈 이별이었지만 장례를 치뤄줄 수 있었다는 게 하나의 위안이 되었다. 누군가 여수댁을 가져다 고아 먹으려 했다는 상상만으로도 너무 비참하고 슬픈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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