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경시적 동물 전시 및 체험, 이대로 괜찮을까요?
스타필드는 현재 여주곤충박물관과 협업해 ‘동물 전시 및 체험’ 팝업을 진행 중입니다. SNS에는 파충류와 곤충을 직접 만져보는
체험 후기가 다수 올라와 있으며, 현장 확인 결과, 크레스티드
게코, 설가타 육지거북, 베일드 카멜레온 등 총 35마리의 파충류와 14종의 곤충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일부 파충류는 판매 대상이었으며, 전시장 내에서는 장수풍뎅이, 넓적사슴벌레, 왕사슴벌레, 장수풍뎅이
유충 등을 자유롭게 만질 수 있는 체험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2023년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제15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제1항 제3호: 동물을 동물원•수족관 외의 장소로 이동해 전시하는 행위
• 제1항 제4호: 관람객에게
동물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공포를 주는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체험을 하게 하는 행위
법적 논란을 넘어, 더욱 심각한 것은 생명을 단순 오락거리나
전시물로 소비하는 문화가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학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시와 체험에 동원되는 동물들은
반복적인 체험과 장시간의 노출 속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겪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다가오는 주말과
연휴에는 많은 관람객이 몰려 생명을 단순 체험거리로 소비하는 현장을 접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카라는 이 문제를 스타필드 측에 공문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스타필드와 여주곤충박물관 측은 “경기도와 사전 합의된 행사”이며, “파충류는 구매 의사를 밝힌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일회적으로 보여준 것일 뿐 체험이 아니다”라고 해명하였습니다.
현행법상 야생동물 판매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야생생물 보호법」 개정은 2025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그 전까지는 야생동물 판매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 등 구체적인 제재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아이들에게 생명 존중을 가르쳐야 할 공간에서, 오히려 생명 경시
문화를 답습시키는 이러한 팝업 전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 제기를 통해, 아이들이 ‘생명은 소중하다’는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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