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는 인간이 했고, 책임은 사슴이 진다
안마도 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 철회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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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라남도 안마도에 서식하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 중이다. 2024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유기 가축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이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실태조사를 거쳐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꽃사슴을 포함한 일부 동물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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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꽃사슴이 초지와 숲을 훼손하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며, 진드기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안마도 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 조치는 동물권과 생태 윤리를 무시한 무책임한 사살 정책이라 규정하며, 지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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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도 꽃사슴의 유입과 개체 증가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 안마도의 꽃사슴은 원래 토착종이 아니며, 1980년대 중후반 축산업자에 의해 유기된 10여 마리가 시작이었다. 즉, 유입의 원인도, 개체 증가의 책임도 전적으로 행정당국의 방치와 인간에게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꽃사슴에 대해 아무런 비살상 대책 없이 ‘유해’라는 이름으로 낙인찍고, 대량 포획과 사살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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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의 방향도 잘못됐다. 정부는 무단 유기한 축산업자나 관리 소홀 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 추궁이나 제도 개선보다, 가장 손쉬운 방법인 동물 사살을 선택했다. 앞서 국민권익위가 유기 가축 처리와 관련해 ‘사육업 등록 취소’나 ‘유기 처벌 규정 도입’을 권고했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문제를 비살상적 방식으로 해결하기보다, 책임을 야생화된 사슴에게 전가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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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다양한 비살상 개체 수 조절 방안이 존재한다. 면역피임, 전기 울타리, 식생 복원 유도, 먹이 분산, 개체군 이주 등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이다. 특히 미국에서 면역피임 등을 통해 흰꼬리사슴을 포함한 야생동물 번식을 억제하고 비살상 방법으로 개체 수를 조절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이런 대안을 검토하거나 시도한 적 없이 가장 손쉽고, 폭력적인 해법만을 밀어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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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철회하라!
유기한 축산업자 및 관리 소홀 기관에 대한 법적 책임과 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안마도 생태계 및 농작물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비살상적 조절 대책부터 선제적으로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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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사슴은 유해하지 않다. 진정 유해한 것은 생명에 대한 무책임함과 책임 회피의 문화다. 우리는 정부가 이 사안을 단지 지역의 작은 문제로 보지 않고,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 가능성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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