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명] 개를 전기로 도살하면 동물학대가 아니라고요?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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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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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목적으로 개를 상습적으로 전기도살해 온 개농장주가 인천지방법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재판부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는 가축이 아니지만 식용으로 개를 먹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개도살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나온 전살법을 사용했으므로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잔인한 도살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개를 해당 법에도 없는 가축으로 상정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상 나와 있는 도살 방법이니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국제적으로 개과 동물에 대한 전기도살이 그 극심한 고통 때문에 이미 금지되어 있는데도, 대한민국 사법부는 개에 대한 전기도살을 잔인하지 않은 도살행위라 판결했습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판결을 뒤집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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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탄원서는 2심 재판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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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조율래 2017-07-26 04:37

탄원서명으로 부족한 듯 해서, 민원 넣으려고 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를 가봤으나, 법원 문턱이 높다는 것만 다시 확인. 이 뉴스에 대한 사람들 반응이 어떨지 네이버 뉴스 덧글을 봤더니, 찬반 양측 모두 핵심이 뭔지 모르고 헛다리만 짚고. 이게 2017년 많은 한국인들의 수준. 카라 회원님들은 이 문제의 핵심이 뭔지, 어떤 방향으로 풀어가야 지혜로운 것인지, 다들 곰곰히 생각해보시길 바랄께요. 과연 한번에 풀 수 있는 것인지, 어떤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야 풀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카라는 개와 고양이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단체가 아니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구요. 가축(동물복지)부터 동물원 동물까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판단기준에 대해 많은 생각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검찰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하니, 진행상황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저주받을 판결 내린 인천지법의 담당재판팀은 지옥행에 스스로 한걸음 더 다가섰다는 걸 아는지 모르겠습니다.